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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경정청구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요약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 연장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으로, 법령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경정청구 #증여세 #가산금 #세액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가산금도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정이자에 상당하고,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경정청구의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가산금과 일반 가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 연기에 대한 약정이자이고, 일반 가산금은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기한 연기에 따른 약정이자임을 명시하고, 통상의 가산금(지연손해금)과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이 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납부통지서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이 합산되어 있어도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납부통지서에서 증여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이 함께 표시되어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별도의 세액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77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2. 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고치는 부분

○ 제7쪽 제7행의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상의 가산금과 달리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고, 연부연납 납부통지서(갑 제3호증의 1, 2)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인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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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경정청구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요약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 연장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으로, 법령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경정청구 #증여세 #가산금 #세액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가산금도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정이자에 상당하고,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경정청구의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가산금과 일반 가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 연기에 대한 약정이자이고, 일반 가산금은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기한 연기에 따른 약정이자임을 명시하고, 통상의 가산금(지연손해금)과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이 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납부통지서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이 합산되어 있어도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판결은 납부통지서에서 증여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이 함께 표시되어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별도의 세액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77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2. 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고치는 부분

○ 제7쪽 제7행의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상의 가산금과 달리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고, 연부연납 납부통지서(갑 제3호증의 1, 2)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인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