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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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77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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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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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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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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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고치는 부분
○ 제7쪽 제7행의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상의 가산금과 달리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고, 연부연납 납부통지서(갑 제3호증의 1, 2)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인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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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77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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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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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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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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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78,924,493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152,417,8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AAA에게 181,709,745원 및 그 중 178,924,493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154,790,510원 및 그 중 152,417,877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고치는 부분
○ 제7쪽 제7행의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상의 가산금과 달리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고, 연부연납 납부통지서(갑 제3호증의 1, 2)에 본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인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