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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직접경작 사실을 명확히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을 경우 감면 요건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증명 #농지 8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농지에서 8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와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감면 요건의 증명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에 직접 참여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인의 진술이 모순되면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증거 부족, 진술 신빙성 결여 등은 경작 사실 불인정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수의 직업이나 장거리 거주자가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의 직업·장거리 거주 등 사정이 있으면 경작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복수 직무, 장거리 거주 등은 경작 여력 부족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4. 농지를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리경작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대리경작 정황이 명백하면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23.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4. 8. 4. 김해시 대동면 답 0,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2. 24. 이를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 이bb, 김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0000보호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는 ⁠‘00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요양원 관련 복수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다년간 경작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현재 83세이고 원고의 주소지(부산 남구 00동, 김해시 0동)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20㎞ 내지 30㎞ 떨어진 곳에 있는바, 원고가 수시로 경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항공사진, 피고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대리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은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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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직접경작 사실을 명확히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을 경우 감면 요건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증명 #농지 8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농지에서 8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와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감면 요건의 증명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에 직접 참여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인의 진술이 모순되면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증거 부족, 진술 신빙성 결여 등은 경작 사실 불인정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수의 직업이나 장거리 거주자가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의 직업·장거리 거주 등 사정이 있으면 경작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복수 직무, 장거리 거주 등은 경작 여력 부족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4. 농지를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리경작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판결은 대리경작 정황이 명백하면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23.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4. 8. 4. 김해시 대동면 답 0,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2. 24. 이를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 이bb, 김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0000보호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는 ⁠‘00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요양원 관련 복수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다년간 경작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현재 83세이고 원고의 주소지(부산 남구 00동, 김해시 0동)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20㎞ 내지 30㎞ 떨어진 곳에 있는바, 원고가 수시로 경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항공사진, 피고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대리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은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