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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 인용 여부와 책임범위

2016나33539
판결 요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여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만 인용하며, 원고별 책임 및 비용 부담은 각기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사실조회 등 절차적 근거도 활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기각 #항소심 #일부청구인용 #1심판결유지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하면 제1심 판결이 바뀌나요?
답변
항소하더라도 제1심 판결 내용이 타당하면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동일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원고 또는 피고가 일부 승소·패소하면 쌍방 간 비용을 각각 다르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항소비용 중 원고 1·2와 피고 부분은 각자 부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1심 이유가 정당하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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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

2016. 8. 9.

【주 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원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844,557원, 원고 2에게 294,684,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0,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9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6나33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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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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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하면 제1심 판결이 바뀌나요?
답변
항소하더라도 제1심 판결 내용이 타당하면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동일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원고 또는 피고가 일부 승소·패소하면 쌍방 간 비용을 각각 다르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항소비용 중 원고 1·2와 피고 부분은 각자 부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1심 이유가 정당하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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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

2016. 8. 9.

【주 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원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844,557원, 원고 2에게 294,684,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0,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9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6나33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