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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과 환급거부소 소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03
판결 요약
증액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 이유는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원고가 아닌 추진위원회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급거부결정은 따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업무대행계약상 사업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령, 조합의 법적 성격,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용역수령주체 #추진위원회 #업무대행계약
질의 응답
1.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에 관해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증액경정고지 처분이 있으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질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대행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행사가 실제 용역의 수령 주체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업무대행사는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용역 대가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조합설립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용역 대가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사업의 책임과 자금을 관리하면 권리·의무의 주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5.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실수나 법령 오해를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 가능하며, 법령 오해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되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4. 0. 설립되어, 2007. 10. 0. 임대분양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0. aaa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aaa 사업시행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0월부터 0월까지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0.부터 2016. 8. 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원고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0원 중 0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면서(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결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6. 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납세의무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일부만을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입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환급세액에 관한 감액·경정결정 또는 환급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②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경정하였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쟁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정당한 세액의 존부가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을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된 세액 상당의 금원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등 참조).

③ 이와 달리 환급거부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처분성을 별개로 인정하여 나누어 다투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소송절차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고,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점과도 모순된다.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0원을 공제한 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 0원 중 0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본세: 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툼으로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한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실질은 도급으로 원고는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수급인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관련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 0. bbb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0. 0.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5년 제1기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2015. 10. 0. 작성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가 2016. 4. 0. 작성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명의로 2015. 12. 0. 작성된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등과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참조),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구 주택법 제21조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aaa(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구 주택법 제3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432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②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제1조), 이러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고,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총 업무대행용역비는 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한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르면 업무대행용역비는 업무대행용역비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대행비 항목으로 사용된다(제12조). 나아가 원고의 업무대행용역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주택홍보관 운영, 조합원 모집업무 지원·관리, 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전반의 사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수행하거나 업무를 대항하는 것인데(제4조),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사용권의 확보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활동이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혹은 이후 설립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14조, 제18조).

따라서 조합업무 시행대행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이후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부지 매입, 사업 관련 업체의 선정, 분양업무 전반 등을 관리하면서(제5조), 그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 즉, 조합원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 광고 제작 및 광고대행 용역, 모델하우스 공사 용역,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동주택 법률고문 용역 등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이라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에 있어 매출세액을 0원(매출액은0원)으로 신고하면서도 매입세액을 0원(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너무 큰 점,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업무대행용역비 즉, 사업수행에 대한 대가는 총 0원(세대당 0원)인 점,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택홍보관의 운영, 공사, 설계, 감리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인 점(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지원하는 등 조합의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발주한 용역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면서 원고 및 ccc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통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실질은 도급으로 원고가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구 주택법 제3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총 0 원(세대당 0원)으로 이는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동주택 자체의 공급에 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에 기초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대금은 원고가 지급받을 업무대행용역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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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과 환급거부소 소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03
판결 요약
증액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 이유는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원고가 아닌 추진위원회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급거부결정은 따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업무대행계약상 사업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령, 조합의 법적 성격,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용역수령주체 #추진위원회 #업무대행계약
질의 응답
1.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에 관해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증액경정고지 처분이 있으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질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대행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행사가 실제 용역의 수령 주체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업무대행사는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용역 대가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조합설립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용역 대가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사업의 책임과 자금을 관리하면 권리·의무의 주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5.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실수나 법령 오해를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 가능하며, 법령 오해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되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4. 0. 설립되어, 2007. 10. 0. 임대분양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0. aaa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aaa 사업시행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0월부터 0월까지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0.부터 2016. 8. 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원고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0원 중 0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면서(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결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6. 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납세의무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일부만을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입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환급세액에 관한 감액·경정결정 또는 환급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②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경정하였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쟁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정당한 세액의 존부가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을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된 세액 상당의 금원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등 참조).

③ 이와 달리 환급거부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처분성을 별개로 인정하여 나누어 다투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소송절차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고,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점과도 모순된다.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0원을 공제한 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 0원 중 0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본세: 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툼으로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한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실질은 도급으로 원고는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수급인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관련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 0. bbb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0. 0.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5년 제1기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2015. 10. 0. 작성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가 2016. 4. 0. 작성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명의로 2015. 12. 0. 작성된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등과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참조),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구 주택법 제21조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aaa(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구 주택법 제3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432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②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제1조), 이러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고,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총 업무대행용역비는 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한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르면 업무대행용역비는 업무대행용역비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대행비 항목으로 사용된다(제12조). 나아가 원고의 업무대행용역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주택홍보관 운영, 조합원 모집업무 지원·관리, 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전반의 사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수행하거나 업무를 대항하는 것인데(제4조),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사용권의 확보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활동이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혹은 이후 설립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14조, 제18조).

따라서 조합업무 시행대행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이후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부지 매입, 사업 관련 업체의 선정, 분양업무 전반 등을 관리하면서(제5조), 그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 즉, 조합원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 광고 제작 및 광고대행 용역, 모델하우스 공사 용역,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동주택 법률고문 용역 등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이라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에 있어 매출세액을 0원(매출액은0원)으로 신고하면서도 매입세액을 0원(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너무 큰 점,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업무대행용역비 즉, 사업수행에 대한 대가는 총 0원(세대당 0원)인 점,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택홍보관의 운영, 공사, 설계, 감리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인 점(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지원하는 등 조합의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발주한 용역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면서 원고 및 ccc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통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실질은 도급으로 원고가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구 주택법 제3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총 0 원(세대당 0원)으로 이는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동주택 자체의 공급에 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에 기초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대금은 원고가 지급받을 업무대행용역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