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사업은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2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하고, 제1처분 및 제3처분은 원고의 사업이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21. 11. 19.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1,134,070원, ② 2022. 5. 9.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1,455,420원, ③ 2023. 11. 1.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1,58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ㅇㅇ동)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ㅇㅇㅇ에 공급가액 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가산세 200,2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ㅇㅇ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가산세 267,9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3. 14. OO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관련 판결은 2022. 8. 1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2. 8.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12. 7.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이하 ‘제1, 2 처분 국세심판결정문’이라 한다)을하였다.
사. 원고는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ㅇㅇ주식회사에 총 12,414,83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4. 1.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제3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 제68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중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전자고지신청이력 조회’ 및 ‘징수결정·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2022. 5. 10.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1호증 국세청장의 2022. 12. 7.자 심사청구결정서 제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OO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22. 7. 20. 원고가 제기한 소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구합00000호), 원고는 2022. 8. 21. 국세청장에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12. 7.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2. 5. 1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1.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이상 해당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 3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제1 처분 직전 연도인 2020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미달하여 원고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데 업종코드만 달리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2023. 5. 5.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제1기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자를 ㅇㅇㅇ(대표 ㅇㅇㅇ)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인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 결정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2021. 3. 5.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보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매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OO광역시에 위치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42004)‘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로는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21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건설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종코드를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으로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정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제3 처분 직전 연도인 2022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미달하여 원고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정보통신 및 서비스업이지만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업종은 건설업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2024. 4. 21.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3년 제1기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자를 ㅇㅇ주식회사(대표 ㅇㅇㅇ)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2,414,83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인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 결정한 이 사건 제3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위 나. 3) 가)항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42004)‘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일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3조는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시행 2022. 1. 1.,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은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452200), 도장 공사업(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52102)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202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사업자인 ㅇㅇ주식회사여서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세금계산서 상 공급품목은 ’도면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452200), 도장 공사업(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52102)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사업은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2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하고, 제1처분 및 제3처분은 원고의 사업이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21. 11. 19.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1,134,070원, ② 2022. 5. 9.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1,455,420원, ③ 2023. 11. 1.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1,58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ㅇㅇ동)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ㅇㅇㅇ에 공급가액 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가산세 200,2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ㅇㅇ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가산세 267,9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3. 14. OO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관련 판결은 2022. 8. 1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2. 8.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12. 7.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이하 ‘제1, 2 처분 국세심판결정문’이라 한다)을하였다.
사. 원고는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ㅇㅇ주식회사에 총 12,414,83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4. 1.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제3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 제68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중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전자고지신청이력 조회’ 및 ‘징수결정·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2022. 5. 10.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1호증 국세청장의 2022. 12. 7.자 심사청구결정서 제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OO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22. 7. 20. 원고가 제기한 소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구합00000호), 원고는 2022. 8. 21. 국세청장에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12. 7.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2. 5. 1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1.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이상 해당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 3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제1 처분 직전 연도인 2020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미달하여 원고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데 업종코드만 달리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2023. 5. 5.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제1기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자를 ㅇㅇㅇ(대표 ㅇㅇㅇ)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인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 결정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2021. 3. 5.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보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매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OO광역시에 위치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42004)‘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로는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21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건설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종코드를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으로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정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제3 처분 직전 연도인 2022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미달하여 원고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정보통신 및 서비스업이지만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업종은 건설업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2024. 4. 21.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3년 제1기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자를 ㅇㅇ주식회사(대표 ㅇㅇㅇ)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2,414,83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인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 결정한 이 사건 제3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위 나. 3) 가)항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42004)‘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일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3조는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시행 2022. 1. 1.,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은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452200), 도장 공사업(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52102)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202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사업자인 ㅇㅇ주식회사여서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세금계산서 상 공급품목은 ’도면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452200), 도장 공사업(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52102)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