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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익금 포함 기준 및 부담금 원가 처리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 요약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수탁·대행자가 아니라면 개발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익금)에 포함되고,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선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법인세 #익금 #부담금 #공사원가
질의 응답
1.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은 어떤 경우 법인세 소득(익금)으로 봅니까?
답변
단순 수탁자나 사업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익금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사업자의 역할 등을 종합 고려해, 원고를 단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볼 수 없어 개발이익을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자가 지출한 부담금(공공부담, 분담금 등)은 공사원가에 들어갑니까?
답변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지출한 부담금이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 시 부담금 포함 여부가 실무에 중요한 이유는?
답변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면 수익 및 원가 인식 시점이 달라져 법인세 납부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니,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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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5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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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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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법인세 #익금 #부담금 #공사원가
질의 응답
1.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은 어떤 경우 법인세 소득(익금)으로 봅니까?
답변
단순 수탁자나 사업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익금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사업자의 역할 등을 종합 고려해, 원고를 단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볼 수 없어 개발이익을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자가 지출한 부담금(공공부담, 분담금 등)은 공사원가에 들어갑니까?
답변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지출한 부담금이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 시 부담금 포함 여부가 실무에 중요한 이유는?
답변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면 수익 및 원가 인식 시점이 달라져 법인세 납부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니,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은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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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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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5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