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회사 회식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2016두34622
판결 요약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본 판례는 지점장의 지시·승인이 없고 참석 강제성, 기업 비용부담 등 요건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됨을 확립하였습니다.
#회식 사고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 요건 #사용자 지배관리 #회사 외 모임
질의 응답
1. 회사 회식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회사 외 모임에서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외의 사적 모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적 모임이라면 산재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회사의 공식 회식이 아니고, 참석이 자율적이며 비용도 본인 부담이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비용을 직원이 부담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비용도 직원이 부담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참석자 등에게 모임이 사실상 강제되지 않고 비용도 각자 부담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 요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회식이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참석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비용도 참석자들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팀장에게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것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었고,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4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회사 회식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2016두34622
판결 요약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본 판례는 지점장의 지시·승인이 없고 참석 강제성, 기업 비용부담 등 요건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됨을 확립하였습니다.
#회식 사고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 요건 #사용자 지배관리 #회사 외 모임
질의 응답
1. 회사 회식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회사 외 모임에서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외의 사적 모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적 모임이라면 산재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회사의 공식 회식이 아니고, 참석이 자율적이며 비용도 본인 부담이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비용을 직원이 부담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비용도 직원이 부담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22 판결은 참석자 등에게 모임이 사실상 강제되지 않고 비용도 각자 부담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 요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회식이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참석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비용도 참석자들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팀장에게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것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었고,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4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