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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영덕지원 2019가단1076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완결권 소멸 시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가등기말소 #부동산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을 체결했지만 행사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19-가단-10762 판결은 매매예약에 기간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 시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을 넘겼다면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19-가단-10762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7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OO. OO.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영덕지원 2019가단1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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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영덕지원 2019가단1076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완결권 소멸 시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가등기말소 #부동산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을 체결했지만 행사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19-가단-10762 판결은 매매예약에 기간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 시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을 넘겼다면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19-가단-10762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7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OO. OO.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영덕지원 2019가단1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