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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 소유자 기재로 소유권 이전 인정 가능성

2012다17455
판결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나타난 소유자 기재는 다른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배·보상 서류에 소유자가 일치하면 당시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실체적 소유권 판단시 해당 서류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상반되는 합리적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분배 #소유권이전 #농지개혁법 #분배서류 #지주신고서
질의 응답
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 기재만으로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 기재가 여러 농지분배 및 보상 관련 서류에서 일치할 경우, 소유권 이전 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의 증명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반하는 합리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을 부정하려면 배치되는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지주신고서·지가증권발급조서 등 보상 관련 서류도 소유권 인정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주신고서 등 보상서류 역시 소유권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뿐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소유권 이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개혁법상 분배 서류에 기재된 명의자는 무조건 소유자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서류의 기재만으로 무조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지만, 타 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서류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그 기재는 권리변동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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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판시사항】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6조 제2호, 제19조, 제4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1. 선고 2011나30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용인군 포곡면 마성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 9. 17.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지주신고서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소외 2가 1951. 1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가 매수되었으니 보상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주신고를 하고 위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배농지 각종 부속등기 처리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 4. 2. 보존등기를 신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57. 4.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0. 14. ⁠(주소 2 생략) 전 382평(후에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 ⁠(주소 2 생략) 전 1,263㎡가 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토지이다), ⁠(주소 3 생략) 전 965평(이하 ⁠‘(주소 3 생략) 토지’라 한다), ⁠(주소 4 생략) 전 223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용지에는 피보상자가 소외 2, 수분배자가 소외 3, 4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에는 소외 3(소외 3), 소외 4(소외 4)의 상환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 부표의 ⁠‘변경된 사유’ 란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소외 3과 소외 4가 각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고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확정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부표에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이에서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의 원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 소유자가 일치하여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구 농지개혁법 및 관련 통첩 등 부속규정에 의하면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 당시 이미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정명의인 소외 1 또는 그 후손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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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 소유자 기재로 소유권 이전 인정 가능성

2012다17455
판결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나타난 소유자 기재는 다른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배·보상 서류에 소유자가 일치하면 당시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실체적 소유권 판단시 해당 서류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상반되는 합리적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분배 #소유권이전 #농지개혁법 #분배서류 #지주신고서
질의 응답
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 기재만으로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 기재가 여러 농지분배 및 보상 관련 서류에서 일치할 경우, 소유권 이전 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의 증명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반하는 합리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을 부정하려면 배치되는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지주신고서·지가증권발급조서 등 보상 관련 서류도 소유권 인정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주신고서 등 보상서류 역시 소유권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뿐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소유권 이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개혁법상 분배 서류에 기재된 명의자는 무조건 소유자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서류의 기재만으로 무조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지만, 타 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455 판결은 농지분배 서류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그 기재는 권리변동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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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판시사항】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6조 제2호, 제19조, 제4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1. 선고 2011나30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용인군 포곡면 마성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 9. 17.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지주신고서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소외 2가 1951. 1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가 매수되었으니 보상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주신고를 하고 위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배농지 각종 부속등기 처리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 4. 2. 보존등기를 신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57. 4.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0. 14. ⁠(주소 2 생략) 전 382평(후에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 ⁠(주소 2 생략) 전 1,263㎡가 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토지이다), ⁠(주소 3 생략) 전 965평(이하 ⁠‘(주소 3 생략) 토지’라 한다), ⁠(주소 4 생략) 전 223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용지에는 피보상자가 소외 2, 수분배자가 소외 3, 4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에는 소외 3(소외 3), 소외 4(소외 4)의 상환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 부표의 ⁠‘변경된 사유’ 란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소외 3과 소외 4가 각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고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확정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부표에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이에서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의 원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 소유자가 일치하여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구 농지개혁법 및 관련 통첩 등 부속규정에 의하면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 당시 이미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정명의인 소외 1 또는 그 후손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