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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준설토 매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매업 해당성 부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이 적용됩니다.
#준설토 판매 #지방자치단체 세금 #부가가치세 면제 #도매업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를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설토 매매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도매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라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통상적인 도매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준설토 매매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503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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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준설토 매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매업 해당성 부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이 적용됩니다.
#준설토 판매 #지방자치단체 세금 #부가가치세 면제 #도매업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를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설토 매매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도매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라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통상적인 도매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은 준설토 매매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503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