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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복거래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위법성, 불이익변경금지,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반복적 부동산 거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세무조사 위법
질의 응답
1. 반복적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건의 부동산 취득·양도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사건은 토지 61필지, 건물 6개를 25회 취득·24회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해당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위법성 주장만으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세무조사 위법 등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시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 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도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1. 23.

판 결 선 고

2019. 0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의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자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각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23호, 대법원 2016두47116호}, 원고의 2018. 12. 28.자 첨부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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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복거래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위법성, 불이익변경금지,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반복적 부동산 거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세무조사 위법
질의 응답
1. 반복적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건의 부동산 취득·양도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사건은 토지 61필지, 건물 6개를 25회 취득·24회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해당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위법성 주장만으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세무조사 위법 등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시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 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도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1. 23.

판 결 선 고

2019. 0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의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자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각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23호, 대법원 2016두47116호}, 원고의 2018. 12. 28.자 첨부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