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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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8누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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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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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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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의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자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각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23호, 대법원 2016두47116호}, 원고의 2018. 12. 28.자 첨부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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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8누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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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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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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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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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의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자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각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23호, 대법원 2016두47116호}, 원고의 2018. 12. 28.자 첨부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