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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 등기가 실제 양도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등으로 확정 소유권이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등기가 완료됐더라도 단순히 이를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채권담보 #약한양도담보 #양도일
질의 응답
1.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기일이 곧 양도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물권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등기 자체만으로 곧바로 양도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정산절차를 예정하므로, 등기만으로 양도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약정에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변제에 실제 충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에 비로소 양도가 성립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 등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답변
단순히 본등기일을 곧바로 양도일로 보지 않고, 실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요지는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이는 약정 내용과 실제 권리 변동 시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9. 선고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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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 등기가 실제 양도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등으로 확정 소유권이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등기가 완료됐더라도 단순히 이를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채권담보 #약한양도담보 #양도일
질의 응답
1.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기일이 곧 양도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물권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등기 자체만으로 곧바로 양도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정산절차를 예정하므로, 등기만으로 양도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약정에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변제에 실제 충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에 비로소 양도가 성립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 등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답변
단순히 본등기일을 곧바로 양도일로 보지 않고, 실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요지는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이는 약정 내용과 실제 권리 변동 시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9. 선고 대법원 2018두64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