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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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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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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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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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AA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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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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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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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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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17면 하단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들은 해외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그 어민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 사업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하거나 위임인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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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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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AA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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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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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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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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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17면 하단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들은 해외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그 어민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 사업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하거나 위임인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