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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세금부과 정당성 쟁점 판결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요약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관리부실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위임서류 등 요건 미비, 관리소홀에 '정당한 사유'로서의 면책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가산세 #관리부실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부정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관리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고지시서 발급 시 어민으로부터 위임장이 있는데도 관리부실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임장이 있더라도, 적법한 위임관계와 실제 조업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관리부실로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서류 제출이 부족하면 관리부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리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부실 경위나 책임 정도를 감안해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원고들의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AAAA 외 6명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17면 하단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들은 해외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그 어민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 사업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하거나 위임인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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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세금부과 정당성 쟁점 판결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요약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관리부실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위임서류 등 요건 미비, 관리소홀에 '정당한 사유'로서의 면책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가산세 #관리부실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부정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관리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고지시서 발급 시 어민으로부터 위임장이 있는데도 관리부실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임장이 있더라도, 적법한 위임관계와 실제 조업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관리부실로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서류 제출이 부족하면 관리부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리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부실 경위나 책임 정도를 감안해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543 판결은 '원고들의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AAAA 외 6명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17면 하단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들은 해외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그 어민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 사업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하거나 위임인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