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 요약
분양권을 최초 매수한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등 포괄승계가 아닌 증여라는 특정승계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원 간 증여라도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니라면 감면 혜택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분양권 증여 #양도소득세 감면 #최초 매수자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분양권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특정승계(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분양권을 남편이 최초 매수 후 일부를 증여로 받은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남편이 최초 매수자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는 감면 대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최초 매수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라는 특정승계만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과 증여 모두 최초 체결자가 아닌 후순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괄승계)은 예외의 여지가 있으나, 증여처럼 특정승계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은 분양권을 포괄승계(상속)가 아닌 특정승계(증여)로 승계한 경우 최초 체결자 해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같은 세대원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감면 요건에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대원이라도 증여로 받은 경우 최초 매수자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세대원 간 증여라도 최초 매수합의자가 아니면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8.

판 결 선 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64,58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김○○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와 증여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위, 이해관계인 때문에 원고 명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그 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위 신축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기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이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이후 김○○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그 증여자인 김○○이 비록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 등과 같이 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결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 요약
분양권을 최초 매수한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등 포괄승계가 아닌 증여라는 특정승계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원 간 증여라도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니라면 감면 혜택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분양권 증여 #양도소득세 감면 #최초 매수자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분양권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특정승계(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분양권을 남편이 최초 매수 후 일부를 증여로 받은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남편이 최초 매수자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는 감면 대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최초 매수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라는 특정승계만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과 증여 모두 최초 체결자가 아닌 후순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괄승계)은 예외의 여지가 있으나, 증여처럼 특정승계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은 분양권을 포괄승계(상속)가 아닌 특정승계(증여)로 승계한 경우 최초 체결자 해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같은 세대원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감면 요건에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대원이라도 증여로 받은 경우 최초 매수자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판결은 세대원 간 증여라도 최초 매수합의자가 아니면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8.

판 결 선 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64,58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김○○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와 증여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위, 이해관계인 때문에 원고 명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그 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위 신축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기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이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이후 김○○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그 증여자인 김○○이 비록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 등과 같이 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결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