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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건물 대지지분 차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09다50339
판결 요약
동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당시 정해진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을 이유로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모든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대지지분 #공유지분 비율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공유지분 비율이 다를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 비율 차이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50339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면,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이 더 많거나 적을 경우 대지사용권 범위에 차이가 생기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50339 판결은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원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3. 분양 당시 정한 대지 공유지분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 당시 지분 비율 그대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5033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당시의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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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9. 선고 2009나6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관계에 있고, 당초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될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1층과 2층의 각 해당 호수를 위한 대지지분 비율이 피고들이 각기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호수를 위한 대지지분 비율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각기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