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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973
판결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될 필요도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상속시점 시가 #취득가액 인정 #감정평가서
질의 응답
1.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급감정가액일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상속 당시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일지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시가가 밝혀진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상속시점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경정하려면 상속세 경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경정을 위해 상속세 경정이 필수라는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요건을 못 갖췄다고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요건은 대표적 예시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방법의 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9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7.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3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원고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E에 상속개시일 무렵인 2013. 12. 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6.1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 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3. 11. 7.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원(= OOO × 1/3,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적정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 해당 여부를 감정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짜 모두가 평가 기간 이내에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는 이상,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만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또는 절차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확정된 상속세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지거나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정당한 시가가 아닌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원고가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의 감정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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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973
판결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될 필요도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상속시점 시가 #취득가액 인정 #감정평가서
질의 응답
1.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급감정가액일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상속 당시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일지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시가가 밝혀진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상속시점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경정하려면 상속세 경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경정을 위해 상속세 경정이 필수라는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요건을 못 갖췄다고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요건은 대표적 예시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방법의 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9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7.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3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원고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E에 상속개시일 무렵인 2013. 12. 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6.1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 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3. 11. 7.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원(= OOO × 1/3,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적정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 해당 여부를 감정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짜 모두가 평가 기간 이내에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는 이상,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만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또는 절차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확정된 상속세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지거나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정당한 시가가 아닌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원고가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의 감정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