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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타인 명의 급여 수령 세무조사 시 소득 귀속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결 요약
대표자 및 임원이 타인 명의나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수령한 사실과 상여금 가공거래 확인 등 사외 유출 및 소득 귀속 불분명 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 #급여명목 #타인명의 #상여금 #임원인정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나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타인 명의나 지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상여금이 지급·수령된 사실과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판결은 대표자·임원이 급여를 타인 명의로 수령하며 상여 역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경우, 사외 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과세(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급여 일부가 사외로 유출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소득 귀속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소득귀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판결은 자금 흐름과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사외 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 가공거래 및 허위상여 지급을 인정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 및 허위상여를 임원 본인이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판결은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급여 수령 및 가공상여 거래를 시인하였으므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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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인정상여도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2015.05.28)

원고, 항소인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2747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3”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의 ⁠“2013. 3. 28. 2010두20805 판결”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로 고치고, 제13행의 ⁠“0000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을 ⁠“0000원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17행의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0000원 중 0000원이 2006. 11. 23. ㅇㅇㅇㅇ의 관리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갑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ㅇㅇㅇㅇ 감사 AAA 작성의 ⁠「BBB 수령내역 정리」(을 제13호증)에는, ⁠‘BBB은 2006. 11. 21. ㅇㅇ텔레콤으로 출금 처리하고, ㅇㅇ텔레콤으로부터 BBB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2006. 11. 22.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데, 2006. 12. 26. ⁠“2006. 11. 22. 0000원 빌린 것 갚음”이라고 해서 다시 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ㅇ인포텔 ⁠(전)대표이사 BBB의 회사자금 부정인출 내역(부실경영)」(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0000원이 BBB의 횡령금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가수금의 입·출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ㅇㅇ텔레콤의 계좌(갑 제7호증의 1)에는 ⁠‘(BBB이 아닌) ㅇㅇㅇ에 위 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0000원은 BBB이 ㅇㅇㅇㅇ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 원고는 ㅇㅇㅇㅇ 및 ㅇㅇ텔레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을 제15호증) 위와 같은 자금 흐름 및 용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ㅇㅇㅇㅇ의 재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상 구두로 결제를 받았고,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개인 돈으로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돈을 보낸 원고가 왜 보냈는지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6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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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거래나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타인 명의나 지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상여금이 지급·수령된 사실과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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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일부가 사외로 유출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소득 귀속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소득귀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판결은 자금 흐름과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사외 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 가공거래 및 허위상여 지급을 인정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 및 허위상여를 임원 본인이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 판결은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급여 수령 및 가공상여 거래를 시인하였으므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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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인정상여도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2015.05.28)

원고, 항소인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2747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3”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의 ⁠“2013. 3. 28. 2010두20805 판결”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로 고치고, 제13행의 ⁠“0000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을 ⁠“0000원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17행의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0000원 중 0000원이 2006. 11. 23. ㅇㅇㅇㅇ의 관리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갑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ㅇㅇㅇㅇ 감사 AAA 작성의 ⁠「BBB 수령내역 정리」(을 제13호증)에는, ⁠‘BBB은 2006. 11. 21. ㅇㅇ텔레콤으로 출금 처리하고, ㅇㅇ텔레콤으로부터 BBB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2006. 11. 22.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데, 2006. 12. 26. ⁠“2006. 11. 22. 0000원 빌린 것 갚음”이라고 해서 다시 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ㅇ인포텔 ⁠(전)대표이사 BBB의 회사자금 부정인출 내역(부실경영)」(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0000원이 BBB의 횡령금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가수금의 입·출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ㅇㅇ텔레콤의 계좌(갑 제7호증의 1)에는 ⁠‘(BBB이 아닌) ㅇㅇㅇ에 위 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0000원은 BBB이 ㅇㅇㅇㅇ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 원고는 ㅇㅇㅇㅇ 및 ㅇㅇ텔레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을 제15호증) 위와 같은 자금 흐름 및 용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ㅇㅇㅇㅇ의 재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상 구두로 결제를 받았고,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개인 돈으로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돈을 보낸 원고가 왜 보냈는지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6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