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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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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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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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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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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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부친인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KKKK의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10. 1주당 가액을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750원이라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친형인 김☆○도 2007. 10. 10.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KKKK의 발행주식 ○○○주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9. 1주당 가액을 2,75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2014. 2. 12.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고 증여세 ***,***,***원을 결정․통지하자, 김☆○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4.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호), 이에 대한 DD세무서장의 항소가 2016. 6. 10.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5누2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시 ○○로 34, ○○○동 ○○○호(○○동, ○○타운)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8. 4. NN세무서장에게 위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NN세무서장은 2016. 9. 30.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5. 위 2013. 7. 4.자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위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NN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3***호),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7. 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2018. 7. 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9. 이 사건 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항변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① 증여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데[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비록 2013. 11. 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가 2013. 2. 8. 자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을 제4호증)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2013. 2. 8. 신고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의 행사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지만,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원고가 ◇◆◇가 아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이를 관할하는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항변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이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정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1. 11.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6. 22.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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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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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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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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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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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부친인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KKKK의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10. 1주당 가액을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750원이라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친형인 김☆○도 2007. 10. 10.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KKKK의 발행주식 ○○○주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9. 1주당 가액을 2,75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2014. 2. 12.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고 증여세 ***,***,***원을 결정․통지하자, 김☆○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4.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호), 이에 대한 DD세무서장의 항소가 2016. 6. 10.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5누2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시 ○○로 34, ○○○동 ○○○호(○○동, ○○타운)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8. 4. NN세무서장에게 위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NN세무서장은 2016. 9. 30.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5. 위 2013. 7. 4.자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위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NN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3***호),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7. 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2018. 7. 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9. 이 사건 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항변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① 증여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데[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비록 2013. 11. 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가 2013. 2. 8. 자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을 제4호증)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2013. 2. 8. 신고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의 행사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지만,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원고가 ◇◆◇가 아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이를 관할하는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항변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이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정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1. 11.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6. 22.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