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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가산세 부과, 조정 성립 전 신고의무 정당한 사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40682
판결 요약
임대인 사이에 임대수입 귀속 비율 관련 분쟁이 존재할 경우, 조정 성립 전에는 임대소득 신고의무를 엄격히 부과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지분별 수취 권리가 확정된 후에야 과세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조정 전 신고 해태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수익 #가산세 #임대소득세 #귀속비율 분쟁 #조정성립
질의 응답
1. 건물 소유자가 임대수입 귀속비율에 대해 분쟁이 있어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일 때, 임대소득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 귀속비율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정 성립 등으로 권리가 확정된 후 과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판결은 분쟁으로 인해 조정 성립 전에는 임대료 중 자신의 몫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 간 분쟁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임대소득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이 성립하여 임대료 귀속 비율이 명확해진 직후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이전에는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판결은 조정 성립으로 비로소 임대료의 지분이 명백해졌을 때 세금 신고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귀속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소득 신고를 못한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 귀속비율에 관한 법적 분쟁이나 조정,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판결은 분쟁 및 조정 절차 등으로 귀속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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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73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16.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은”을 ⁠“그 중 ○○○○판매 주식회사 및 ○○○○○○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을 1 내지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구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 13호증의 4, 5, 을 3호증”을 ⁠“갑 4호증, 갑 13호증의 4, 5, 을 3, 5, 9호증”으로, 제6면 제21행의 ⁠“지급받았고”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지급받았다. 한편 @@@은 2011. 10. 00. ○○○과 임차인 ○○은행 ○○○지점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하여 ○○○에게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통보를, 2011. 10. 00. ○○은행 ○○○지점장에게 계약체결관련 권한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후 임대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KKK 지분 1/2은 @@@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등 임대수입 귀속 비율과 그 금액에 대하여 @@@과 ○○○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2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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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인 사이에 임대수입 귀속 비율 관련 분쟁이 존재할 경우, 조정 성립 전에는 임대소득 신고의무를 엄격히 부과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지분별 수취 권리가 확정된 후에야 과세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조정 전 신고 해태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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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소유자가 임대수입 귀속비율에 대해 분쟁이 있어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일 때, 임대소득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 귀속비율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정 성립 등으로 권리가 확정된 후 과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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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간 분쟁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임대소득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이 성립하여 임대료 귀속 비율이 명확해진 직후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이전에는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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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귀속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소득 신고를 못한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 귀속비율에 관한 법적 분쟁이나 조정,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판결은 분쟁 및 조정 절차 등으로 귀속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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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73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16.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은”을 ⁠“그 중 ○○○○판매 주식회사 및 ○○○○○○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을 1 내지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구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 13호증의 4, 5, 을 3호증”을 ⁠“갑 4호증, 갑 13호증의 4, 5, 을 3, 5, 9호증”으로, 제6면 제21행의 ⁠“지급받았고”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지급받았다. 한편 @@@은 2011. 10. 00. ○○○과 임차인 ○○은행 ○○○지점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하여 ○○○에게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통보를, 2011. 10. 00. ○○은행 ○○○지점장에게 계약체결관련 권한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후 임대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KKK 지분 1/2은 @@@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등 임대수입 귀속 비율과 그 금액에 대하여 @@@과 ○○○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2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