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시에 판결 불가한 죄의 형 감경 가능성 판단

2018도1733
판결 요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 이후 저지른 범죄는, 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평 고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형 감경 #형 면제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질의 응답
1.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동시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직전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범죄는 이전 범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범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제39조 제1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확정 전 범죄와 확정 후 범죄가 따로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형을 정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 전 범죄와 확정 후 범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을 정해야 하며, 형평을 이유로 감경·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문언과 취지상 감경·면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237, 4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시에 판결 불가한 죄의 형 감경 가능성 판단

2018도1733
판결 요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 이후 저지른 범죄는, 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평 고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형 감경 #형 면제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질의 응답
1.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동시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직전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범죄는 이전 범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범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제39조 제1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확정 전 범죄와 확정 후 범죄가 따로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형을 정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 전 범죄와 확정 후 범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을 정해야 하며, 형평을 이유로 감경·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3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문언과 취지상 감경·면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237, 4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