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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각하 시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인정 가능 여부

2017마5829
판결 요약
소송법상의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취소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가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은 사실심 종결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보전처분 #본안소송 각하 #소송요건 흠결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이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 가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아 취소가 어렵지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가처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본안소송이 소송법상 사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보완이 매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취소 신청 시 사정변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 신청의 사실심 종결 시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사실심 종결 시까지의 주장 및 증거를 기초로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당사자능력 흠결로 본안 각하된 뒤 가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다시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가처분 유지 사유가 없어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처분존속 사유 소멸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공1995하, 3267),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공2005상, 198)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윤)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4. 12.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1326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채권자는 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종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채무자가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2. 24.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채권자는 대전지방법원 2016나1003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11. ⁠‘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광산김씨 찬성공파 36대 휘 중권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고, 채권자를 대표한 신청외인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 내역, 본안의 소 제기 경위, 소각하 판결 확정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때부터 3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처분취소의 요건인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2. 09. 선고 2017마58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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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각하 시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인정 가능 여부

2017마5829
판결 요약
소송법상의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취소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가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은 사실심 종결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보전처분 #본안소송 각하 #소송요건 흠결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이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 가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아 취소가 어렵지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가처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본안소송이 소송법상 사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보완이 매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취소 신청 시 사정변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 신청의 사실심 종결 시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사실심 종결 시까지의 주장 및 증거를 기초로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당사자능력 흠결로 본안 각하된 뒤 가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다시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가처분 유지 사유가 없어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829 결정은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처분존속 사유 소멸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공1995하, 3267),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공2005상, 198)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윤)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4. 12.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1326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채권자는 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종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채무자가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2. 24.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채권자는 대전지방법원 2016나1003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11. ⁠‘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광산김씨 찬성공파 36대 휘 중권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고, 채권자를 대표한 신청외인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 내역, 본안의 소 제기 경위, 소각하 판결 확정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때부터 3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처분취소의 요건인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2. 09. 선고 2017마58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