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판결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방 부모의 잦은 폭력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반환 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을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환경과 심리·육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반환예외사유 #중대한 위험 #아동복리
질의 응답
1.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에서 반환거부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아동이 반환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위해 또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은 폭력, 보호 부족 등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정이 있으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 간 폭력이나 한쪽 부모의 폭력 목격이 아동반환 거부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반환거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위해도 중대한 위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동이 반환될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반환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못 받아 극심한 고통이 예상된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상거소국 반환 시 적절한 보호·양육 결여로 인한 심각한 고통도 반환거부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반환심사 시 법원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의 반복 가능성, 양육 환경, 아동 심리·육체적 영향 등 모든 종합적 사정과 아동의 복리를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종합적 사정과 아동의 최선이익을 바탕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5. 헤이그협약상 아동의 복리는 양육권, 절차 신속성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아동의 특정하고 개별적인 복리가 양육권·신속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복리가 양육권, 절차 신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판시사항】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0. 18.자 2017브300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건본인 1은 위 폭행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본인들만 또는 사건본인 2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8. 04. 17. 선고 2017스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판결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방 부모의 잦은 폭력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반환 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을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환경과 심리·육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반환예외사유 #중대한 위험 #아동복리
질의 응답
1.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에서 반환거부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아동이 반환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위해 또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은 폭력, 보호 부족 등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정이 있으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 간 폭력이나 한쪽 부모의 폭력 목격이 아동반환 거부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반환거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위해도 중대한 위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동이 반환될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반환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못 받아 극심한 고통이 예상된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상거소국 반환 시 적절한 보호·양육 결여로 인한 심각한 고통도 반환거부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반환심사 시 법원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의 반복 가능성, 양육 환경, 아동 심리·육체적 영향 등 모든 종합적 사정과 아동의 복리를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종합적 사정과 아동의 최선이익을 바탕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5. 헤이그협약상 아동의 복리는 양육권, 절차 신속성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아동의 특정하고 개별적인 복리가 양육권·신속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은 복리가 양육권, 절차 신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판시사항】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0. 18.자 2017브300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건본인 1은 위 폭행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본인들만 또는 사건본인 2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8. 04. 17. 선고 2017스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