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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428
판결 요약
공사미수금이 정산합의에 따라 신탁수익권 등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행된 경우, 그 시점에 채권회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부상 회계처리 여부, 외부감사인 의견과 관계없이 실제 변제 자체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또한 도급계약 관련 미수금 소멸시효는 단기 민법상 3년이 아닌 상법상 5년 적용이 원칙이며, 업무추진 목적의 채권포기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대물변제 #신탁수익권 #손금산입시점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공사도급 미수금을 아파트 분양대금채권 등으로 대물변제하면 언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정산합의에 따라 대물변제(예: 신탁수익권 양도) 이행이 완료된 때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기존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행 시, 그 시점에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계상 대물변제 처리(또는 미처리)가 실제 법적 손금산입 시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계처리 여부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과 무관하게, 법령 해석에 따른 실제 대물변제 이행의 시점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회계처리 미이행은 법령 오인에 불과하고, 손금산입 시점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사도급 미수금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3년)과 상법(5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도급계약 관련 미수금은 최초투입비용 정산의 성격도 포함되어 5년 시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채권 회수노력이 없고 장기간 방치·포기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 노력이 없고, 업무상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채권 회수노력 부재, 임의 포기 정황이 있으면 손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공사미수금은 원고와 DD 사이의 기존 채무인 AA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도하여 AA는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원고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 공사미수금은 원고의 2016사업연도가 속하는 날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BB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별지] 목록’ 기재 2016 사업연도 결손금 19,002,056,935원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4. 2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 등 69,232,680,668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이월결손금 61,128,722,725원 증가)하여 달라는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25. 위 69,232,680,668원 중 별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미수금 그중 AA에 대한 미수금을 이하 ⁠‘쟁점 제1 미수금’, BB에 대한 미수금을 이하 ⁠‘쟁점 제2 미수금’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과 CC에 대한 미수금 합계 22,274,402,82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이하 ⁠‘당초 처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3.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29. ⁠‘원고의 CC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2016 사업연도 중 회수를 포기한 채권 금액 3,272,345,885원을 2016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된 3,272,345,885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2,056,935원(쟁점 제1 미수금 및 쟁점 제2 미수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제1 미수금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과의 사업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공사미수금채권 등을 정산하고 미분양 물건의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권대상 자산이 모두 처분되었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정산대상인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취득한 미분양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한 시점은 수익권 대상 자산이 모두 처분된 2016년이고, 원고의 미회수 공사미수금에 대한 손실 역시 2016년 당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 제1 미수금의 법률적 청구권 소멸시점 및 손금 귀속년도는 2016 사업연도이다.

쟁점 제1 미수금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대물변제 되었더라도, 원고와 AA이 2010 사업연도에 대물변제 회계처리가 없었고, 이와 같은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신탁재산이 처분되어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때마다 공사미수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변제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6 사업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AA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AA의 소외 ○○은행·□□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 AA과 사이에 2010. 12. 21.자 기준의 위 공사대금의 잔액 39,445,096,922원과 구상금 채권 24,456,595,618원의 합계액 63,901,692,540원(이하 통틀어 ⁠‘AA 미지급금’)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채권채무관계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분양 아파트·미입주 아파트·미분양 상가(합계 주택 93세대 및 상가 7개 점포)에 대한 처분·수익권 등을 이전하되, 이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분양가의 9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합계 63,387,038,500원으로 하고, AA 미지급금 중 부족분 514,654,0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조).

② 그 이행에 관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제2조 제5항), 잔금납부유예세대에 대한 AA의 공동근저당권자·채권자 지위의 포기(제3조), AA의 위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담보신탁(처분신탁) 신탁계약서를 위 정산합의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등기하고,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인 AA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것(제6조)으로 정하였다.

③ 이 사건 정산합의 이행 후 원고와 AA이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 및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된 것으로 하며, 추후 원고와 AA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5조).

다) 원고와 AA은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AA 미지급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AA은 2010. 12. 31.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라)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된 신탁원부 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별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은행·□□은행과 기타 은행들이며, 위탁자는 AA이었는데(이하 위 목적물 중 미분양 부동산을 통틀어 ⁠‘신탁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관한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AA의 수익권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 신탁부동산 중 위 ○○은행·□□은행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1. 3. 25. 전까지, 위 기타 은행들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0. 12. 24.자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권에 관한 양도절차가 각각 이루어졌다.

마) 신탁부동산 중 주택 26세대 및 53세대는 2011. 3. 23.과 2011. 5. 2. 각각 일괄매각되었고, 상가 7개 점포는 2016. 5. 10.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는 DD과 원고 사이의 기존 채무인 AA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 정산합의 이행 후 원고와 AA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AA은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1. 3. 25.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대체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AA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물변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 제2 미수금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31. BB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07. 9.경 견본주택만 건설한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원고는 BB로부터 견본주택 건설 및 광고홍보업무 수행에 대한 대금 중 쟁점 제2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외부감사인은 BB에 쟁점 제2 미수금이 존재함을 확인 요청하여, 2013. 3. 20. BB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 쟁점 제2 미수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2013. 3. 위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어 2016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지속적인 채권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BB의 무자력이라는 사유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인바, 쟁점 제2 미수금에 대한 대손 관련 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이다.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BB와 사이에 ○○ ○○동 소재 49필지(이하‘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갑’은 BB, ⁠‘을’은 원고).

나) BB는 2009. 10.경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은행 외 8개 금융기관(이하 ⁠‘PF대주단’)으로부터 434억 원을 차입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였다. 그 사업계획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판매시설(대형할인점) 신축사업이고,PF대주단은 1순위 우선수익권자,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 PF대주단은 20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절차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고,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하여 신탁회사는 2013. 1.경 이 사건 사업부지 공매절차 예정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13. 12. 31. 매각되었고, 원고는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배분일 2014. 2. 28.)이 없다.

라) BB는 2013. 3. 20. 위 PF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434억 원을 웃도는 아래 금액과 내용이 BB의 장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1,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설령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중 ⁠‘공사미수금’ 란 기재 금액이 쟁점 제2 미수금의 그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 제2 미수금이 2016년 사업연도가 속하는 날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견본주택(M/H) 부지임차 및 건립비용, 운영비, 광고홍보 및 분양관련 제비용은 원고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비용은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 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초기투입비용(M/H 건립 및 부지임차료, 분양광고비, 분양 보증수수료, 철거비, 설계 및 감리비, 분양대행수수료, M/H 운영비)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쟁점 제2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주장한 적이 없고, 초기 투입비용 등을 정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일 2007. 9.경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때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6 사업연도가 아닌 2012 사업연도이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조치2)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가 최종 매각된 2013년까지 BB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나 판매시설(대형할인점)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원고가 공매대금의 배분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 제2 미수금의 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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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428
판결 요약
공사미수금이 정산합의에 따라 신탁수익권 등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행된 경우, 그 시점에 채권회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부상 회계처리 여부, 외부감사인 의견과 관계없이 실제 변제 자체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또한 도급계약 관련 미수금 소멸시효는 단기 민법상 3년이 아닌 상법상 5년 적용이 원칙이며, 업무추진 목적의 채권포기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대물변제 #신탁수익권 #손금산입시점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공사도급 미수금을 아파트 분양대금채권 등으로 대물변제하면 언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정산합의에 따라 대물변제(예: 신탁수익권 양도) 이행이 완료된 때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기존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행 시, 그 시점에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계상 대물변제 처리(또는 미처리)가 실제 법적 손금산입 시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계처리 여부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과 무관하게, 법령 해석에 따른 실제 대물변제 이행의 시점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회계처리 미이행은 법령 오인에 불과하고, 손금산입 시점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사도급 미수금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3년)과 상법(5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도급계약 관련 미수금은 최초투입비용 정산의 성격도 포함되어 5년 시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채권 회수노력이 없고 장기간 방치·포기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 노력이 없고, 업무상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판결은 채권 회수노력 부재, 임의 포기 정황이 있으면 손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공사미수금은 원고와 DD 사이의 기존 채무인 AA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도하여 AA는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원고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 공사미수금은 원고의 2016사업연도가 속하는 날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BB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4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별지] 목록’ 기재 2016 사업연도 결손금 19,002,056,935원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4. 2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 등 69,232,680,668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이월결손금 61,128,722,725원 증가)하여 달라는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25. 위 69,232,680,668원 중 별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미수금 그중 AA에 대한 미수금을 이하 ⁠‘쟁점 제1 미수금’, BB에 대한 미수금을 이하 ⁠‘쟁점 제2 미수금’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과 CC에 대한 미수금 합계 22,274,402,82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이하 ⁠‘당초 처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3.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29. ⁠‘원고의 CC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2016 사업연도 중 회수를 포기한 채권 금액 3,272,345,885원을 2016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된 3,272,345,885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2,056,935원(쟁점 제1 미수금 및 쟁점 제2 미수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제1 미수금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과의 사업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공사미수금채권 등을 정산하고 미분양 물건의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권대상 자산이 모두 처분되었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정산대상인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취득한 미분양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한 시점은 수익권 대상 자산이 모두 처분된 2016년이고, 원고의 미회수 공사미수금에 대한 손실 역시 2016년 당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 제1 미수금의 법률적 청구권 소멸시점 및 손금 귀속년도는 2016 사업연도이다.

쟁점 제1 미수금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대물변제 되었더라도, 원고와 AA이 2010 사업연도에 대물변제 회계처리가 없었고, 이와 같은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신탁재산이 처분되어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때마다 공사미수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변제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6 사업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AA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AA의 소외 ○○은행·□□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 AA과 사이에 2010. 12. 21.자 기준의 위 공사대금의 잔액 39,445,096,922원과 구상금 채권 24,456,595,618원의 합계액 63,901,692,540원(이하 통틀어 ⁠‘AA 미지급금’)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채권채무관계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분양 아파트·미입주 아파트·미분양 상가(합계 주택 93세대 및 상가 7개 점포)에 대한 처분·수익권 등을 이전하되, 이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분양가의 9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합계 63,387,038,500원으로 하고, AA 미지급금 중 부족분 514,654,0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조).

② 그 이행에 관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제2조 제5항), 잔금납부유예세대에 대한 AA의 공동근저당권자·채권자 지위의 포기(제3조), AA의 위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담보신탁(처분신탁) 신탁계약서를 위 정산합의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등기하고,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인 AA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것(제6조)으로 정하였다.

③ 이 사건 정산합의 이행 후 원고와 AA이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 및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된 것으로 하며, 추후 원고와 AA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5조).

다) 원고와 AA은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AA 미지급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AA은 2010. 12. 31.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라)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된 신탁원부 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별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은행·□□은행과 기타 은행들이며, 위탁자는 AA이었는데(이하 위 목적물 중 미분양 부동산을 통틀어 ⁠‘신탁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관한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AA의 수익권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 신탁부동산 중 위 ○○은행·□□은행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1. 3. 25. 전까지, 위 기타 은행들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0. 12. 24.자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권에 관한 양도절차가 각각 이루어졌다.

마) 신탁부동산 중 주택 26세대 및 53세대는 2011. 3. 23.과 2011. 5. 2. 각각 일괄매각되었고, 상가 7개 점포는 2016. 5. 10.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는 DD과 원고 사이의 기존 채무인 AA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 정산합의 이행 후 원고와 AA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기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AA은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1. 3. 25.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대체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AA 미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물변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 제2 미수금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31. BB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07. 9.경 견본주택만 건설한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원고는 BB로부터 견본주택 건설 및 광고홍보업무 수행에 대한 대금 중 쟁점 제2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외부감사인은 BB에 쟁점 제2 미수금이 존재함을 확인 요청하여, 2013. 3. 20. BB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 쟁점 제2 미수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2013. 3. 위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어 2016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지속적인 채권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BB의 무자력이라는 사유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인바, 쟁점 제2 미수금에 대한 대손 관련 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이다.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BB와 사이에 ○○ ○○동 소재 49필지(이하‘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갑’은 BB, ⁠‘을’은 원고).

나) BB는 2009. 10.경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은행 외 8개 금융기관(이하 ⁠‘PF대주단’)으로부터 434억 원을 차입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였다. 그 사업계획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판매시설(대형할인점) 신축사업이고,PF대주단은 1순위 우선수익권자,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 PF대주단은 20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절차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고,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하여 신탁회사는 2013. 1.경 이 사건 사업부지 공매절차 예정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13. 12. 31. 매각되었고, 원고는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배분일 2014. 2. 28.)이 없다.

라) BB는 2013. 3. 20. 위 PF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434억 원을 웃도는 아래 금액과 내용이 BB의 장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1,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설령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중 ⁠‘공사미수금’ 란 기재 금액이 쟁점 제2 미수금의 그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 제2 미수금이 2016년 사업연도가 속하는 날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견본주택(M/H) 부지임차 및 건립비용, 운영비, 광고홍보 및 분양관련 제비용은 원고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비용은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 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초기투입비용(M/H 건립 및 부지임차료, 분양광고비, 분양 보증수수료, 철거비, 설계 및 감리비, 분양대행수수료, M/H 운영비)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쟁점 제2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주장한 적이 없고, 초기 투입비용 등을 정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일 2007. 9.경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때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6 사업연도가 아닌 2012 사업연도이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조치2)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가 최종 매각된 2013년까지 BB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나 판매시설(대형할인점)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원고가 공매대금의 배분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 제2 미수금의 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