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4005 압류등기말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➁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17. 8. 31.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12. 접수 제000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2016년도 법인세 관련 000,000,000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00,000,000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00,00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납부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고, 위 납부통지의 하자는 압류처분에 승계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고는 2016. 2. 3.부터 2016. 9.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 2. 1. 기준으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0주(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➁ 소외 회사는 2016. 9. 9. 대표이사,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2016. 9. 7.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2016. 9. 7.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➂ 원고가 2020. 12.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000000호), 위 법원이 2021. 6.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1. 6.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점, ➃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주주 변동 상황명세서 등 자료의 기재와 다른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및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4005 압류등기말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➁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17. 8. 31.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12. 접수 제000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2016년도 법인세 관련 000,000,000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00,000,000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00,00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납부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고, 위 납부통지의 하자는 압류처분에 승계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고는 2016. 2. 3.부터 2016. 9.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 2. 1. 기준으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0주(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➁ 소외 회사는 2016. 9. 9. 대표이사,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2016. 9. 7.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2016. 9. 7.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➂ 원고가 2020. 12.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000000호), 위 법원이 2021. 6.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1. 6.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점, ➃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주주 변동 상황명세서 등 자료의 기재와 다른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및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