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