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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기준과 이유

2017브20048
판결 요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가 개명을 신청한 후 추가 범죄로 구속된 경우, 법원은 동일성 인식 혼란 및 형사절차 집행 방해 우려를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집행유예 중 개명 #범죄자 개명신청 #구속 상태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동일성 인식 혼란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중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개명 신청을 하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 신청을 했고 추후 범죄행위로 구속까지 된 경우 개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이 생겨 형사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을 때 개명이 왜 허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개명을 허가하면 신원 확인 및 형사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동일성 인식 혼란, 형사절차 집행의 막대한 지장 우려가 있으면 개명 허가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명 신청 당시와 심사 시 범죄 이력이 추가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청 이후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면 개명 허가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신청 이후 구속 등 범죄로 인한 신분 변동이 있으면 개명 허가를 거절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명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3. 23. 선고 2017브20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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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기준과 이유

2017브20048
판결 요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가 개명을 신청한 후 추가 범죄로 구속된 경우, 법원은 동일성 인식 혼란 및 형사절차 집행 방해 우려를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집행유예 중 개명 #범죄자 개명신청 #구속 상태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동일성 인식 혼란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중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개명 신청을 하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 신청을 했고 추후 범죄행위로 구속까지 된 경우 개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이 생겨 형사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을 때 개명이 왜 허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개명을 허가하면 신원 확인 및 형사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동일성 인식 혼란, 형사절차 집행의 막대한 지장 우려가 있으면 개명 허가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명 신청 당시와 심사 시 범죄 이력이 추가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청 이후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면 개명 허가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48 결정은 신청 이후 구속 등 범죄로 인한 신분 변동이 있으면 개명 허가를 거절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명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3. 23. 선고 2017브20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