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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후 소멸시효 중단 목적 신소에서 채권양도 대항요건 재심리 가능성

2017다293858
판결 요약
확정 승소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등의 특별사정으로 동일 소송물을 다시 제기한 경우, 후소 법원은 기판력 때문에 채권양도 대항요건 등 확정된 권리의 요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한 신소에서도 전소에서 이미 인정된 권리는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수금 청구 #채권양도 대항요건 #기판력 #소멸시효 중단 #동일 소송물
질의 응답
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같은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일 소송물에 대한 신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확정판결 후 특별사정이 있으면 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한 소송물로 신소를 제기하면 전소에서 인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신소는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후소에서는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이면 후소에서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채권의 확정 후에는 대항요건 검토를 반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판력 때문에 동일 소송물 신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예, 전소에서 인정된 사항은 후소에서 재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신소는 오직 시효중단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신소의 판결이 전소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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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판시사항】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공1998하, 188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공2010하, 217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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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같은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일 소송물에 대한 신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확정판결 후 특별사정이 있으면 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한 소송물로 신소를 제기하면 전소에서 인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신소는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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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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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이면 후소에서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채권의 확정 후에는 대항요건 검토를 반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판력 때문에 동일 소송물 신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예, 전소에서 인정된 사항은 후소에서 재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신소는 오직 시효중단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근거
2017다293858 판결은 신소의 판결이 전소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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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판시사항】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공1998하, 188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공2010하, 217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