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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비트코인 몰수 가능성 및 가상화폐의 재산성 판단 기준

2018도3619
판결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비트코인 등 무형재산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도박 방조 등으로 취득한 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되며, 해당 범죄에 의한 범위만큼 몰수·추징이 허용됩니다.
#비트코인 몰수 #가상화폐 몰수 #범죄수익은닉 #중대범죄 #음란물유포 범죄수익
질의 응답
1.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까?
답변
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인 비트코인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란물유포·도박 방조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 방조 등 중대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개장방조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때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이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대가로 사용된 사례를 근거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몰수 대상 비트코인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
5. 비트코인을 환전해 현금화한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도 범죄수익 인정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한 현금 2억 원도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2] 형법 제32조, 제2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1호 ⁠(사)목, 제2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3)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4)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6) 이 사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다.
7)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원심은 몰수 및 추징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1249474비트코인(BTC) 중 191.32333418비트코인(BTC)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인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한다. ②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금액 중 695,871,960원도 같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데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와 추징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2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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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비트코인 몰수 가능성 및 가상화폐의 재산성 판단 기준

2018도3619
판결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비트코인 등 무형재산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도박 방조 등으로 취득한 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되며, 해당 범죄에 의한 범위만큼 몰수·추징이 허용됩니다.
#비트코인 몰수 #가상화폐 몰수 #범죄수익은닉 #중대범죄 #음란물유포 범죄수익
질의 응답
1.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까?
답변
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인 비트코인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란물유포·도박 방조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 방조 등 중대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개장방조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때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이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대가로 사용된 사례를 근거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몰수 대상 비트코인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
5. 비트코인을 환전해 현금화한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도 범죄수익 인정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한 현금 2억 원도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2] 형법 제32조, 제2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1호 ⁠(사)목, 제2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3)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4)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6) 이 사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다.
7)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원심은 몰수 및 추징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1249474비트코인(BTC) 중 191.32333418비트코인(BTC)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인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한다. ②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금액 중 695,871,960원도 같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데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와 추징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2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