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3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각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x. x. 26.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0. 10. 15.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제12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x. x. 2.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전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4.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제11항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3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각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x. x. 26.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0. 10. 15.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제12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x. x. 2.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전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4.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제11항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