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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무효확인소송 #처분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처분이 쉽게 무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무효확인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일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패소판결은 어떻게 정정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는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로 변경되고, 패소한 원고의 부분이 정정되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판결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하로 정정하였음을 주문에서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실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본인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었거나 실제로 무효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 유무와 하자 명백성에 각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판결에서 직권취소 및 중대·명백한 하자 부재를 근거로 청구 각하 및 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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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3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각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x. x. 26.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0. 10. 15.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제12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x. x. 2.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전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4.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제11항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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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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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었거나 실제로 무효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 유무와 하자 명백성에 각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판결에서 직권취소 및 중대·명백한 하자 부재를 근거로 청구 각하 및 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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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3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각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x. x. 26.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0. 10. 15.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제12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x. x. 2.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전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4.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제11항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