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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판결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확정 재판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에만 새로 분할청구가 가능하되, 이 역시 이혼 날로부터 2년 내여야 합니다.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뒤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추가청구 #제척기간 #2년 규정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의 일부만 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 후 나머지에 대해 추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재판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일 경우에 한해,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심리된 바 없는 추가 재산은 새로운 분할청구가 허용되지만, 제척기간 준수가 필수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소송 중 누락된 재산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2년)이 경과 후 추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분할 청구 취지 변경신청이 2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 일부만 청구해서 확정된 후, 2년 지나서 추가로 알게 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부터 2년 이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2. 선고 2018스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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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판결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확정 재판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에만 새로 분할청구가 가능하되, 이 역시 이혼 날로부터 2년 내여야 합니다.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뒤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추가청구 #제척기간 #2년 규정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서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의 일부만 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 후 나머지에 대해 추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재판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일 경우에 한해,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심리된 바 없는 추가 재산은 새로운 분할청구가 허용되지만, 제척기간 준수가 필수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소송 중 누락된 재산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2년)이 경과 후 추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분할 청구 취지 변경신청이 2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 일부만 청구해서 확정된 후, 2년 지나서 추가로 알게 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부터 2년 이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2. 선고 2018스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