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없을 때 제척기간 10년 적용

김천지원 2017가단3108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므로,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기간 정함이 없으면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완결권 행사기간 정함이 없을 때 부동산 가등기는 말소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지난 경우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의 주문과 판시사항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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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10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6. 22. 선고 김천지원 2017가단3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