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충죽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2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1. |
판 결 선 고 |
2024. 0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구 ◯◯동 ***-*** CC빌 ***호 중 3/6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구 ◯◯동 ***-*** DD빌라 ***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 소재지와 시, 도를 달리하는 EE 및 FF에서 근무하는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3. 7. 6. 및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가목)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들 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주택의 양도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제2호 가목)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② 나아가 1세대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으로 근무하면서 ◯◯ EE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도 배우자와 함께 EE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0일 후에는 EE군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2. 4. 25.경 ◯◯ 근무지 변경으로 EE군에서 FF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EE군 및 FF시에서 근무하게 된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사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근무상의 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예외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시가 아닌 EE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및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도 계속하여 EE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FF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신규주택이 소재한 ◯◯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ㆍ군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이 아닌 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사정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박GG와 혼인하였는바, 원고의 세대 구성원 중 일부인 박GG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EE군에서 FF시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33267호, 2023. 2. 28.) 제8조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충죽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2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1. |
판 결 선 고 |
2024. 0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구 ◯◯동 ***-*** CC빌 ***호 중 3/6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구 ◯◯동 ***-*** DD빌라 ***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 소재지와 시, 도를 달리하는 EE 및 FF에서 근무하는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3. 7. 6. 및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가목)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들 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주택의 양도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제2호 가목)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② 나아가 1세대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으로 근무하면서 ◯◯ EE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도 배우자와 함께 EE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0일 후에는 EE군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2. 4. 25.경 ◯◯ 근무지 변경으로 EE군에서 FF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EE군 및 FF시에서 근무하게 된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사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근무상의 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예외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시가 아닌 EE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및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도 계속하여 EE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FF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신규주택이 소재한 ◯◯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ㆍ군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이 아닌 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사정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박GG와 혼인하였는바, 원고의 세대 구성원 중 일부인 박GG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EE군에서 FF시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33267호, 2023. 2. 28.) 제8조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