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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없이 정치자금 직접 수수시 처벌 기준과 예외

2019도11892
판결 요약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30일 내 회계책임자 전달 등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후원회 미경유 #직접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회계책임자 전달
질의 응답
1. 후원회 없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후원회 없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2. 후원회 없이 직접 받은 정치자금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면 30일 내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해당 정치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3.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 후 30일 내 회계책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되나요?
답변
30일 내 회계책임자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후원회 없는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직접 돈을 받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답변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고,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의 구체적 사안은 지방선거 후보가 후원회 없이 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甲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甲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건네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2]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공2011하, 142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공2013상, 28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2014. 5. 19.경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과 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정치자금부정수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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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없이 정치자금 직접 수수시 처벌 기준과 예외

2019도11892
판결 요약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30일 내 회계책임자 전달 등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후원회 미경유 #직접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회계책임자 전달
질의 응답
1. 후원회 없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후원회 없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2. 후원회 없이 직접 받은 정치자금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면 30일 내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해당 정치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3.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 후 30일 내 회계책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되나요?
답변
30일 내 회계책임자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후원회 없는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직접 돈을 받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답변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고,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92 판결의 구체적 사안은 지방선거 후보가 후원회 없이 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甲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甲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건네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2]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공2011하, 142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공2013상, 28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2014. 5. 19.경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과 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정치자금부정수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