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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감정평가 생략 및 처분 유지 가능 여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후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새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곧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 취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 #감정평가 의무 #불이익변경금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은 반드시 새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까?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이 감정평가로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없으면 처분청은 어떻게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가 없을 경우 상증세법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등 준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꼭 세액이 줄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은 감액(세금 인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정은 감액·증액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경정 청구에 대한 감액 경정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당시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보충적 평가법 적용 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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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후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새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곧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 취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 #감정평가 의무 #불이익변경금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은 반드시 새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까?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이 감정평가로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없으면 처분청은 어떻게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가 없을 경우 상증세법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등 준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꼭 세액이 줄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은 감액(세금 인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정은 감액·증액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경정 청구에 대한 감액 경정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당시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보충적 평가법 적용 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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