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언론사 정정보도 의무 인정 기준

2014가합6054
판결 요약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조문 장면 연출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진실 지원 자료가 없고 피고 언론사가 주체를 막연히 기재한 사안을 근거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만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하였고, 근거 없는 소문·추정만으로는 허위 주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법 #허위사실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보도
질의 응답
1. 언론사가 정부·청와대 관련 의혹보도에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실 지원 증거가 없고 주체를 막연히 특정한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6054 판결은 언론사가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기사화한 경우,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정정보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정보도 청구에서 ‘보도 내용과의 개별적 연관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보도 내용상 지명되거나 해당 내용과 명백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통령비서실만이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개별 직원 등은 보도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피해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문·추정만 있는 경우 언론사가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더 큽니다.
근거
이 판결은 허위의혹을 보도한 측에 사실의 존재 소명자료 제시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09다52649 전합 참조).
4. 언론사가 의혹보도만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 언론사는 고의·과실·위법성이 없더라도 허위 보도라면 정정보도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위법성·과실 요건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며, 진실 여부만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정정보도청구등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

【원 고】

대통령비서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 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변론종결】

2015. 3.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나. 노컷뉴스의 기사 제목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http: //www.nocutnews.co.kr/news/4016994)에 게재된 동영상 및 노컷 V(http://v.nocutnews.co.kr/view. as px?v=2030)에 게재된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대통령비서실: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주문 제1항 및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들과 원고 대통령비서실에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각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으로서 2014. 4. 29. ○○○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각 피고 씨비에스아이 소속 편집부장, 기자, 기자이다.
나. 1)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4. 30.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하에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CBS 노컷뉴스 특별취재팀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4. 30.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라는 제목하에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4이다.
3)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5. 1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영상]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조문 연출 사실로」라는 제목하에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3이다[이하 위 1) 내지 3)항 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 대통령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간접강제를 구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명예훼손을 당한 자)인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 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 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은 원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주도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조문 연출의 주체를 ⁠‘정부 측’, ⁠‘청와대 측’, ⁠‘청와대’라고 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지위, 대통령 조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라도 위 ⁠‘청와대 측’의 표시가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정부관계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조문 연출의 주체로 지명된 바는 없고,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는 취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통령비서실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정정보도, 간접강제, 손해배상)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지 여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통령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할머니를 유족으로 알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하였고 언론사는 위 위로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그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적으로 연출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혹은 조문 당시 상황에 기초한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취재 결과 이 여성(할머니)은 안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2014. 4. 30.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할머니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 씨비에스아이 역시 조문 연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대통령의 조문 동영상만으로 연출 논란을 정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15. 1. 20.자 준비서면 참조), ④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나 조문 동영상의 장례지도사에 관하여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 경호내용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와 같이 조문 연출 의혹에 관한 보도를 보류하던 중 정부핵심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다’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핵심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는 점 및 그 확인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5. 1.자 노컷뉴스에서 이 사건 기사 중 기초 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의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실제로 박 대통령이 조문하는 동영상을 보면 정부관계자가 해당 노인을 박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대목에서 ⁠‘정부관계자’로 표현된 인물은 ⁠‘장례지도사’로 밝혀졌기에 해당 문장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각 막연하게 기재한 이 사건 기사는, 달리 위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청와대의 조문 연출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1)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방법, 그 표현 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이 사건 기사 중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기초 사실 제1의 나. 1), 3)항 기재 각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2)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문 제1항 기재 기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사회적 지위, 보도 경위, 보도매체의 종류, 보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별 지 4]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공성봉 김이슬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언론사 정정보도 의무 인정 기준

2014가합6054
판결 요약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조문 장면 연출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진실 지원 자료가 없고 피고 언론사가 주체를 막연히 기재한 사안을 근거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만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하였고, 근거 없는 소문·추정만으로는 허위 주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법 #허위사실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보도
질의 응답
1. 언론사가 정부·청와대 관련 의혹보도에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실 지원 증거가 없고 주체를 막연히 특정한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6054 판결은 언론사가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기사화한 경우,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정정보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정보도 청구에서 ‘보도 내용과의 개별적 연관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보도 내용상 지명되거나 해당 내용과 명백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통령비서실만이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개별 직원 등은 보도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피해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문·추정만 있는 경우 언론사가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더 큽니다.
근거
이 판결은 허위의혹을 보도한 측에 사실의 존재 소명자료 제시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09다52649 전합 참조).
4. 언론사가 의혹보도만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 언론사는 고의·과실·위법성이 없더라도 허위 보도라면 정정보도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위법성·과실 요건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며, 진실 여부만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정정보도청구등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

【원 고】

대통령비서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 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변론종결】

2015. 3.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나. 노컷뉴스의 기사 제목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http: //www.nocutnews.co.kr/news/4016994)에 게재된 동영상 및 노컷 V(http://v.nocutnews.co.kr/view. as px?v=2030)에 게재된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대통령비서실: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주문 제1항 및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들과 원고 대통령비서실에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각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으로서 2014. 4. 29. ○○○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각 피고 씨비에스아이 소속 편집부장, 기자, 기자이다.
나. 1)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4. 30.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하에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CBS 노컷뉴스 특별취재팀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4. 30.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라는 제목하에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4이다.
3)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5. 1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영상]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조문 연출 사실로」라는 제목하에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3이다[이하 위 1) 내지 3)항 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 대통령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간접강제를 구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명예훼손을 당한 자)인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 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 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은 원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주도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조문 연출의 주체를 ⁠‘정부 측’, ⁠‘청와대 측’, ⁠‘청와대’라고 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지위, 대통령 조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라도 위 ⁠‘청와대 측’의 표시가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정부관계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조문 연출의 주체로 지명된 바는 없고,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는 취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통령비서실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정정보도, 간접강제, 손해배상)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지 여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통령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할머니를 유족으로 알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하였고 언론사는 위 위로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그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적으로 연출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혹은 조문 당시 상황에 기초한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취재 결과 이 여성(할머니)은 안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2014. 4. 30.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할머니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 씨비에스아이 역시 조문 연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대통령의 조문 동영상만으로 연출 논란을 정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15. 1. 20.자 준비서면 참조), ④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나 조문 동영상의 장례지도사에 관하여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 경호내용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와 같이 조문 연출 의혹에 관한 보도를 보류하던 중 정부핵심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다’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핵심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는 점 및 그 확인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4. 5. 1.자 노컷뉴스에서 이 사건 기사 중 기초 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의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실제로 박 대통령이 조문하는 동영상을 보면 정부관계자가 해당 노인을 박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대목에서 ⁠‘정부관계자’로 표현된 인물은 ⁠‘장례지도사’로 밝혀졌기에 해당 문장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각 막연하게 기재한 이 사건 기사는, 달리 위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청와대의 조문 연출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1)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방법, 그 표현 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이 사건 기사 중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http://www.nocutnews.co.kr/news/4016656)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기초 사실 제1의 나. 1), 3)항 기재 각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2)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문 제1항 기재 기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사회적 지위, 보도 경위, 보도매체의 종류, 보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별 지 4]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공성봉 김이슬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