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甲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乙에게 甲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甲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乙에게 甲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甲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무제표가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甲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소득이 甲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서울고법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2)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홍콩 상장법인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주식의 매각대금 44,576,678달러에서 그 매입원가 등 2,840,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41,736,678달러를 수익(Profit)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각종 비용 등 합계 20,429,627달러를 비용(Expenses)으로 인식하여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순이익(Net Income)을 21,307,051달러(수익 41,736,678달러-비용 20,429,627달러)로 기재하였다.
(3) 코디아가 작성한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는 19,935,559달러가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위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1,100,000달러와 유가증권 평가손실 7,099,554달러를 가산한 28,135,113달러(32,591,714,899원)를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369,532,27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2010년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가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상응하는 소득이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甲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乙에게 甲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甲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乙에게 甲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甲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무제표가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甲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소득이 甲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서울고법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2)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홍콩 상장법인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주식의 매각대금 44,576,678달러에서 그 매입원가 등 2,840,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41,736,678달러를 수익(Profit)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각종 비용 등 합계 20,429,627달러를 비용(Expenses)으로 인식하여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순이익(Net Income)을 21,307,051달러(수익 41,736,678달러-비용 20,429,627달러)로 기재하였다.
(3) 코디아가 작성한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는 19,935,559달러가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위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1,100,000달러와 유가증권 평가손실 7,099,554달러를 가산한 28,135,113달러(32,591,714,899원)를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369,532,27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2010년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가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상응하는 소득이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