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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GP의 집합투자업자 해당 여부와 교육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역외펀드 #GP #교육세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질의 응답
1. 역외펀드의 GP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여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 설립된 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GP는 국내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도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인가요?
답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업무집행사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4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는 인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GP가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내 판매 시 집합투자기구만 금융위 등록 대상이고, GP는 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인 GP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업자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인가 의제가 아니라면 업무집행사원을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은 없고 해석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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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변 론 종 결

2016.11.16

판 결 선 고

2016.12.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을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4,267,830원, 2012년 제2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4기분 107,0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의 과세기간란 중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를 각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 ⁠“2012년 제1기”로 고친다.

○ 8면 3행 및 5행의 각 ⁠“투자회사”를 각 ⁠“회사”로 고친다.

○ 8면 13행부터 9면 4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위 규정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인가나 등록에 관한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으므로, 설사 ***펀드 등 4개 역외 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원고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역외 펀드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대부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이상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 운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4항은 ⁠“제11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에 관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되거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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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역외펀드 #GP #교육세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질의 응답
1. 역외펀드의 GP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여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 설립된 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GP는 국내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도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인가요?
답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업무집행사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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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GP가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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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시 집합투자기구만 금융위 등록 대상이고, GP는 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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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업자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인가 의제가 아니라면 업무집행사원을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판결은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은 없고 해석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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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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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변 론 종 결

2016.11.16

판 결 선 고

2016.12.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을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4,267,830원, 2012년 제2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4기분 107,0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의 과세기간란 중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를 각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 ⁠“2012년 제1기”로 고친다.

○ 8면 3행 및 5행의 각 ⁠“투자회사”를 각 ⁠“회사”로 고친다.

○ 8면 13행부터 9면 4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위 규정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인가나 등록에 관한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으므로, 설사 ***펀드 등 4개 역외 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원고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역외 펀드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대부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이상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 운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4항은 ⁠“제11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에 관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되거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