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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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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
|
원고, 피항소인 |
AA |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
|
변 론 종 결 |
2016.11.16 |
|
판 결 선 고 |
2016.12.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을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4,267,830원, 2012년 제2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4기분 107,0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의 과세기간란 중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를 각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 “2012년 제1기”로 고친다.
○ 8면 3행 및 5행의 각 “투자회사”를 각 “회사”로 고친다.
○ 8면 13행부터 9면 4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위 규정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인가나 등록에 관한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으므로, 설사 ***펀드 등 4개 역외 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원고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역외 펀드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대부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이상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 운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4항은 “제11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에 관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되거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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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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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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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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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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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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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을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4,267,830원, 2012년 제2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4기분 107,0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의 과세기간란 중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를 각 “2012년 제2기”, “2012년 제4기”, “2012년 제1기”로 고친다.
○ 8면 3행 및 5행의 각 “투자회사”를 각 “회사”로 고친다.
○ 8면 13행부터 9면 4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위 규정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인가나 등록에 관한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으므로, 설사 ***펀드 등 4개 역외 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원고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역외 펀드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대부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투자기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이상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 운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4항은 “제11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에 관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되거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인가 의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2년 제1기분”,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2012년 제2기분”, “2012년 제4기분”, “2012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