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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판결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이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임금 #임금항목명칭 #선상복지비 #고정시간외수당 #정기성
질의 응답
1. 임금 항목 명칭을 바꾸면 통상임금 적용 범위도 바뀌나요?
답변
임금 항목의 명칭만 변경되고 지급 방식·금액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선상복지비’가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지급방법·금액이 동일해 실질적 동일 임금이라고 보고, 각각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는데 임금 항목에서 통상임금을 빼거나 바꾸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은 같고 형식만 변경된 항목이라면, 임금 항목을 달리 기재하더라도 통상임금 성격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선상복지비’와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의 지급 근거와 방식을 근무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재고용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일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원심의 ‘재고용수당’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근거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조건 변경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무조건·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면 임금 항목의 이름이나 서식만 바뀌어도 실질적 동일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급여 항목 변경 전후 근무시간이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실질 동일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는 2018. 12. 31.까지 원고들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선상복지비(Welfare Allowance)’도 지급하였는데, ⁠‘선상복지비’는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들과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이 항목만 변경된 것이었다. 한편 종전의 ⁠‘선상복지비’는 급여 항목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 Fixed overtime-Onboard Allowance’이 신설되었는데,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각 급여명세서에는 당시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와 달리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항목이 ⁠‘Welfare Allowance(FOT)’라고 표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 1, 원고 2의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위 각 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선상복지비’ 항목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들은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 및 2019. 1. 1. 이후의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7.경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9. 1. 1.부터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의 급여 항목 변경 전후에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 1. 1. 이후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급휴가급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유급휴가급의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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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판결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이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임금 #임금항목명칭 #선상복지비 #고정시간외수당 #정기성
질의 응답
1. 임금 항목 명칭을 바꾸면 통상임금 적용 범위도 바뀌나요?
답변
임금 항목의 명칭만 변경되고 지급 방식·금액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선상복지비’가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지급방법·금액이 동일해 실질적 동일 임금이라고 보고, 각각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는데 임금 항목에서 통상임금을 빼거나 바꾸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은 같고 형식만 변경된 항목이라면, 임금 항목을 달리 기재하더라도 통상임금 성격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선상복지비’와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의 지급 근거와 방식을 근무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재고용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일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원심의 ‘재고용수당’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근거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조건 변경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무조건·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면 임금 항목의 이름이나 서식만 바뀌어도 실질적 동일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은 급여 항목 변경 전후 근무시간이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실질 동일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는 2018. 12. 31.까지 원고들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선상복지비(Welfare Allowance)’도 지급하였는데, ⁠‘선상복지비’는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들과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이 항목만 변경된 것이었다. 한편 종전의 ⁠‘선상복지비’는 급여 항목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 Fixed overtime-Onboard Allowance’이 신설되었는데,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각 급여명세서에는 당시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와 달리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항목이 ⁠‘Welfare Allowance(FOT)’라고 표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 1, 원고 2의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위 각 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선상복지비’ 항목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들은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 및 2019. 1. 1. 이후의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7.경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9. 1. 1.부터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의 급여 항목 변경 전후에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 1. 1. 이후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급휴가급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유급휴가급의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