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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37
판결 요약
주택 보유자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관한 주요 헌법 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모두 기각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심판 #조세법률주의 #부동산세 위헌
질의 응답
1.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어,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여부가 쟁점인 경우 법원의 태도는?
답변
헌법재판소가 동일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일반 법원도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재 결정과 동일·유사한 논거임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신뢰보호·소급입법금지 위반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들은 신뢰보호 원칙·소급입법금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재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신뢰보호·소급입법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94,553,90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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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37
판결 요약
주택 보유자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관한 주요 헌법 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모두 기각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심판 #조세법률주의 #부동산세 위헌
질의 응답
1.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어,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여부가 쟁점인 경우 법원의 태도는?
답변
헌법재판소가 동일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일반 법원도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재 결정과 동일·유사한 논거임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신뢰보호·소급입법금지 위반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들은 신뢰보호 원칙·소급입법금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판결은 헌재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신뢰보호·소급입법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94,553,90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