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분조
사 건 |
2024누10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진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26.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분조
사 건 |
2024누10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진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26.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