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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와 1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요약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다르다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부분조사로 보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등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2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부분조사 #증여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라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라며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 또는 중복조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세무조사가 반복될 때 이를 중복·부분조사라 칭하지만, 대상·세목·사유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중복 또는 부분조사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처분이 위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사의 대상자, 세목, 조사사유가 동일해야 중복조사로 위법성이 검토되며, 다르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중복적 요소가 없는 한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나 명의신탁 등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증책임이 미흡하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부분조

사 건

2024누10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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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와 1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요약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다르다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부분조사로 보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등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2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부분조사 #증여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라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라며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 또는 중복조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세무조사가 반복될 때 이를 중복·부분조사라 칭하지만, 대상·세목·사유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중복 또는 부분조사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처분이 위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사의 대상자, 세목, 조사사유가 동일해야 중복조사로 위법성이 검토되며, 다르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중복적 요소가 없는 한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나 명의신탁 등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증책임이 미흡하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부분조

사 건

2024누10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