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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집행장애사유 판단

2013라1878
판결 요약
채권자가 파산선고된 회사의 재단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파산선고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재단 #강제집행 #집행장애사유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파산재단 예금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재단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878 결정은 구 파산법 제61조(현행 회생·파산법 제348조)를 들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 상실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법상 집행장애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3라1878 결정에서 파산관재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장애사유(파산선고)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존 확정판결이 있어도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라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확정판결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파산 전에 발생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파산관재인 계좌 임치금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단환가금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채권자들의 전부명령 신청은 파산관재인 명의의 계좌(재단환가금 임치 보관)에 대한 것이었으나, 결정은 집행불허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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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자 2013라1878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자 2013타채339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2014. 6.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13. 10. 23.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 52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962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2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항고요지
채무자는 항고이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와 동일하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바, 이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3. 6. 2. 파산 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판결의 시효가 완성되어 오자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장애 사유를 간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2014. 6. 20.자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3라1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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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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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선고된 회사의 재단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파산선고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재단 #강제집행 #집행장애사유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파산재단 예금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재단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878 결정은 구 파산법 제61조(현행 회생·파산법 제348조)를 들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 상실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법상 집행장애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3라1878 결정에서 파산관재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장애사유(파산선고)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존 확정판결이 있어도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라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확정판결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파산 전에 발생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파산관재인 계좌 임치금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단환가금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채권자들의 전부명령 신청은 파산관재인 명의의 계좌(재단환가금 임치 보관)에 대한 것이었으나, 결정은 집행불허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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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자 2013라1878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자 2013타채339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2014. 6.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13. 10. 23.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 52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962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2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항고요지
채무자는 항고이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와 동일하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바, 이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3. 6. 2. 파산 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판결의 시효가 완성되어 오자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장애 사유를 간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2014. 6. 20.자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3라1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