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43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XX. X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CC과 자녀인 원고, DDD가 있었다.
나. 망인은 당시 ① 서울 ○구 ○동 x-x 대 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② 서울 ○구 ○동 x-x ○빌딩 x호(이하 ‘쟁점 외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 ③ 서울 ○구 ○동 x ○아파트 x동 x호(이하 ‘쟁점 외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CCC,DDD는 202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은 원고가, 1/14 지분은 CCC이, 3/14 지분은DDD가 각 상속받고, 쟁점 외 제1부동산과 쟁점 외 제2부동산은 전부 CCC이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1. x. x.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CCC,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쟁점 외 제1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유한회사 a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 x. xx. CCC을 대표이사, 원고를 이사, ddd을 감사로 하는 유한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마. 원고와 CCC, DDD는 현물출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x원(= 이 사건 토지 x원 + 이 사건 건물 x원)으로 평가하였고,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CCC, 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을 현물출자시 평가액 x원의 1/2에 해당하는 x원으로 평가하고, 위 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x원으로 하여 상속세 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dd지방국세청장은 202x.x.x.부터 202x.x. x.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표생략)
아. dd지방국세청장은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xx. xx.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이에 dd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원고와 CCC, DDD가 당초 신고한 가액인 x원과의 차액 x원만큼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액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상속재산 누락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x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현물출자가액이 시가로서 존재하는 이상 평가기간 이외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임의로 납세의무자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같은 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2)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3) 등 참조).
나)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CCC,D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 무렵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 DDD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즉, 원고와 CCC, DDD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는데,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가에서 제외되는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물출자가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평가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제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오히려 조세공평에도 부합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수 있는 점(제49조의2 제9항)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③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일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변경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 된 바도 없으며,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일(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x. xx. xx.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거나 가격변동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dd지방국세청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간 내인 202x. xx. xx.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4)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이를 거래사례비교법5)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가법6)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등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이 평가기간 중의 감정가격은 물론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④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 그런데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일응의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며, 이러한 선정기준 및 그에 따른 감정대상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43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XX. X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CC과 자녀인 원고, DDD가 있었다.
나. 망인은 당시 ① 서울 ○구 ○동 x-x 대 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② 서울 ○구 ○동 x-x ○빌딩 x호(이하 ‘쟁점 외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 ③ 서울 ○구 ○동 x ○아파트 x동 x호(이하 ‘쟁점 외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CCC,DDD는 202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은 원고가, 1/14 지분은 CCC이, 3/14 지분은DDD가 각 상속받고, 쟁점 외 제1부동산과 쟁점 외 제2부동산은 전부 CCC이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1. x. x.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CCC,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쟁점 외 제1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유한회사 a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 x. xx. CCC을 대표이사, 원고를 이사, ddd을 감사로 하는 유한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마. 원고와 CCC, DDD는 현물출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x원(= 이 사건 토지 x원 + 이 사건 건물 x원)으로 평가하였고,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CCC, 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을 현물출자시 평가액 x원의 1/2에 해당하는 x원으로 평가하고, 위 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x원으로 하여 상속세 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dd지방국세청장은 202x.x.x.부터 202x.x. x.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표생략)
아. dd지방국세청장은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xx. xx.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이에 dd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원고와 CCC, DDD가 당초 신고한 가액인 x원과의 차액 x원만큼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액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상속재산 누락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x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현물출자가액이 시가로서 존재하는 이상 평가기간 이외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임의로 납세의무자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같은 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2)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3) 등 참조).
나)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CCC,D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 무렵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 DDD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즉, 원고와 CCC, DDD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는데,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가에서 제외되는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물출자가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평가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제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오히려 조세공평에도 부합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수 있는 점(제49조의2 제9항)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③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일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변경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 된 바도 없으며,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일(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x. xx. xx.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거나 가격변동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dd지방국세청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간 내인 202x. xx. xx.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4)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이를 거래사례비교법5)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가법6)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등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이 평가기간 중의 감정가격은 물론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④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 그런데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일응의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며, 이러한 선정기준 및 그에 따른 감정대상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