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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 요약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가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대행사업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과세범위에 속합니다.
#대행사업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용역대가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위탁계약에서 대행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지출된 대행사업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은 위탁계약의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용역 제공 계약에서 수수료 외에 사업비를 청구한 금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수수료와 함께 대행사업비 등 본인이 부담한 일체의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은 대행사업비·수수료 전체가 용역 대가이므로 모두 과세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위탁수수료와 사업비의 성격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위탁계약에서 본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대가로 본다면 구분 없이 합산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 요지는 대행사업비·수수료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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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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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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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탁계약에서 대행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지출된 대행사업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은 위탁계약의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용역 제공 계약에서 수수료 외에 사업비를 청구한 금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수수료와 함께 대행사업비 등 본인이 부담한 일체의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은 대행사업비·수수료 전체가 용역 대가이므로 모두 과세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위탁수수료와 사업비의 성격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위탁계약에서 본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대가로 본다면 구분 없이 합산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 요지는 대행사업비·수수료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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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