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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판결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가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변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항고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심급별 절차 #송달 오류 #구치소 송달
질의 응답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안 낸 변호인이 재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드시 각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없이 재항고를 했다면 적법한 재항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내고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는 안내면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재항고심에는 별도 선임신고서가 없으면 재항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낼 것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상 요구 미충족 시 재항고장 효력 부인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구치소 수감자에게 결정문 등본이 잘못 송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문 등본이 구치소장이 아닌 종전 주거지로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며, 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한 날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송달 오류 시 구치소장 재송달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달 오류가 있으면 즉시항고 기간 재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잘못 송달된 경우 구치소장에게 등본이 다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에서 구치소장 재송달 시 3일 이내 재항고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377 결정]

【판시사항】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27.자 2017로1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공소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2017. 5. 4.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므로 원심 결정서 등본을 수원구치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위 등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어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서 등본이 수원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항고인이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재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모13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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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판결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가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변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항고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심급별 절차 #송달 오류 #구치소 송달
질의 응답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안 낸 변호인이 재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드시 각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없이 재항고를 했다면 적법한 재항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내고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는 안내면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재항고심에는 별도 선임신고서가 없으면 재항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심급마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낼 것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상 요구 미충족 시 재항고장 효력 부인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구치소 수감자에게 결정문 등본이 잘못 송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문 등본이 구치소장이 아닌 종전 주거지로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며, 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한 날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은 송달 오류 시 구치소장 재송달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달 오류가 있으면 즉시항고 기간 재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잘못 송달된 경우 구치소장에게 등본이 다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377 결정에서 구치소장 재송달 시 3일 이내 재항고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377 결정]

【판시사항】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27.자 2017로1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공소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2017. 5. 4.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므로 원심 결정서 등본을 수원구치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위 등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어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서 등본이 수원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항고인이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재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모13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