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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
판결 요약
사돈지간이라도 큰 금액을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 거래는 가족·사돈 관계와 무관하게 증거가 중요하며, 추후 과세 문제 예방을 위해 계약서·금융거래 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사돈 금전대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여세 과세 #계좌이체 증빙
질의 응답
1. 가족·사돈 사이에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없이 보내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실제 금융거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판결은 사돈지간이라도 계약서·금융거래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적지 않은 금액을 가족 간에 빌려줬을 때 어떤 자료를 남겨야 나중에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융거래 내역(계좌 이체 등)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판결은 금전 대여 시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점을 들어 증여로 인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바로 대출상환 등에 썼다면, 그 사실만으로 증여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의 최종 사용처가 대출상환 등이어도, 거래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판결은 입금액이 즉시 상환 등으로 사용되어도 증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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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구합20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9. 9. 28.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0억 원은 곧바로 다른 몇 개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원고와 남편

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 고 주장처럼 위 0억 원이 입금되었던 원고의 계좌에서 2010. 1. 25. 인출된 액면 합계

0억 원 가량의 자기앞수표가 강☆☆이 그 무렵 매수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

었다 하더라도 강☆☆이 위 0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합계 00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5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갑 제9호증)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강☆☆이 매수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 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0억 원이 강☆☆의 소유임을 인

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증여사실의 인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 도 없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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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사돈 금전대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여세 과세 #계좌이체 증빙
질의 응답
1. 가족·사돈 사이에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없이 보내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실제 금융거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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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지 않은 금액을 가족 간에 빌려줬을 때 어떤 자료를 남겨야 나중에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융거래 내역(계좌 이체 등)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판결은 금전 대여 시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점을 들어 증여로 인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바로 대출상환 등에 썼다면, 그 사실만으로 증여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의 최종 사용처가 대출상환 등이어도, 거래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960 판결은 입금액이 즉시 상환 등으로 사용되어도 증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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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구합20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9. 9. 28.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0억 원은 곧바로 다른 몇 개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원고와 남편

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 고 주장처럼 위 0억 원이 입금되었던 원고의 계좌에서 2010. 1. 25. 인출된 액면 합계

0억 원 가량의 자기앞수표가 강☆☆이 그 무렵 매수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

었다 하더라도 강☆☆이 위 0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합계 00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5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갑 제9호증)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강☆☆이 매수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 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0억 원이 강☆☆의 소유임을 인

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증여사실의 인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 도 없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