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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차명·도용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주주명부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명의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금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이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명의만으로 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 및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 불기소·재정신청 기각이 행정재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에서 형사사건 불기소·재정신청 기각은 행정소송에서 증거와 진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주명의 도용 증거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경영 실질관계, 본인의 항의, 금전거래 내역, 명의신탁 진술 등 다수의 주변자료와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 출자금 흐름, 실질적 경영 미참여, 업무 내역 등 여러 자료가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5. 실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영 미참여, 주금납입 경위,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명의자의 실질적 비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4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항소인)

안○○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항 소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선고 2024누10493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 ○○. 원고를 주식회사 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중 ⁠‘지정금액 안AA(50%)’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알선업, 국제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 ○○.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BB의 동생으로서 2010. ○. ○○.부터 2019. ○. ○○.까지 및 2019. ○.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동일자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09.○○.○.

안BB

7,500주

(50%)

박CC

7,500주

(50%)

2010.○.○○.

안BB

7,500주

(50%)

원고

7,500주

(50%)

박CC이 원고에게 주식양도

2012.○.○○.

안BB

25,000주

(50%)

원고

25,000주

(50%)

35,000주

유상증자

2016.○.○.

안BB

35,000주

(50%)

원고

35,000주

(50%)

20,000주

유상증자

  라. 이 사건 법인은 20○○. ○○. ○○. 기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총 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 원고에게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안BB이 위 2016. ○. ○.자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식청약서 및 이 사건 법인의 2017. ○.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이하 ⁠‘신주식청약서 등’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안BB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 ○.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등법원 20○○초재○○○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 ○○. ○.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1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인장도용 등의 혐의가 없다고 한 불기소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69다17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1, 14, 16, 22 내지 24,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안BB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면서 원고 몰래 신주식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안BB에게 ⁠‘근데 내가 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라고 항의하면서 주주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 이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 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박CC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위 주식은 안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이를 안BB에게 반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12. ○. ○○.자 유상증자대금 3○○,○○○,○○○원의 지급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인 김DD은 당심에서 ⁠‘안BB에게 3○○,○○○,○○○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6. ○. ○.자 유상증자대금 2XX,XXX,XXX원은 ○○신용협동조합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안BB의 근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 및 안BB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⑥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⑦ 원고의 오빠이자 안BB의 형인 안EE은 당심에서 ⁠‘안BB의 부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⑧ 원고는 2009년경부터 안EE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 또한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원고를 본 적조차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한편 신주식청약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는데,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을 위해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안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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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차명·도용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주주명부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명의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금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이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명의만으로 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 및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 불기소·재정신청 기각이 행정재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에서 형사사건 불기소·재정신청 기각은 행정소송에서 증거와 진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주명의 도용 증거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경영 실질관계, 본인의 항의, 금전거래 내역, 명의신탁 진술 등 다수의 주변자료와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 출자금 흐름, 실질적 경영 미참여, 업무 내역 등 여러 자료가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5. 실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영 미참여, 주금납입 경위,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명의자의 실질적 비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4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항소인)

안○○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항 소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선고 2024누10493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 ○○. 원고를 주식회사 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중 ⁠‘지정금액 안AA(50%)’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알선업, 국제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 ○○.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BB의 동생으로서 2010. ○. ○○.부터 2019. ○. ○○.까지 및 2019. ○.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동일자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09.○○.○.

안BB

7,500주

(50%)

박CC

7,500주

(50%)

2010.○.○○.

안BB

7,500주

(50%)

원고

7,500주

(50%)

박CC이 원고에게 주식양도

2012.○.○○.

안BB

25,000주

(50%)

원고

25,000주

(50%)

35,000주

유상증자

2016.○.○.

안BB

35,000주

(50%)

원고

35,000주

(50%)

20,000주

유상증자

  라. 이 사건 법인은 20○○. ○○. ○○. 기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총 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 원고에게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안BB이 위 2016. ○. ○.자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식청약서 및 이 사건 법인의 2017. ○.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이하 ⁠‘신주식청약서 등’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안BB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 ○.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등법원 20○○초재○○○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 ○○. ○.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1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인장도용 등의 혐의가 없다고 한 불기소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69다17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1, 14, 16, 22 내지 24,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안BB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면서 원고 몰래 신주식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안BB에게 ⁠‘근데 내가 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라고 항의하면서 주주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 이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 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박CC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위 주식은 안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이를 안BB에게 반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12. ○. ○○.자 유상증자대금 3○○,○○○,○○○원의 지급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인 김DD은 당심에서 ⁠‘안BB에게 3○○,○○○,○○○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6. ○. ○.자 유상증자대금 2XX,XXX,XXX원은 ○○신용협동조합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안BB의 근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 및 안BB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⑥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⑦ 원고의 오빠이자 안BB의 형인 안EE은 당심에서 ⁠‘안BB의 부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⑧ 원고는 2009년경부터 안EE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 또한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원고를 본 적조차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한편 신주식청약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는데,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을 위해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안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