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항소 기각 시 이율 정정 가능 여부

2016나38213
판결 요약
원고들이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인용 판결을 2심 법원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지급이율 부분만 정정하였습니다. 항소 심에서는 실질적 이유 판단 없이 1심을 따르되, 이율 착오만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항소심 판결 #1심 인용 #법정이율 정정 #상법 이율
질의 응답
1.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판결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문의 일부 정정(예: 이율 착오)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지 이율 부분만 정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2.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2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율 착오가 명백하면 2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1심 판결의 연 5% 부분이 연 6%의 오기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경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 금액과 이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청구금액 모두 인용되고, 이자율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상법상 이율 6%로 정정하며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를 ⁠“연 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2410)”을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2410)”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는 ⁠“연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항소 기각 시 이율 정정 가능 여부

2016나38213
판결 요약
원고들이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인용 판결을 2심 법원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지급이율 부분만 정정하였습니다. 항소 심에서는 실질적 이유 판단 없이 1심을 따르되, 이율 착오만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항소심 판결 #1심 인용 #법정이율 정정 #상법 이율
질의 응답
1.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판결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문의 일부 정정(예: 이율 착오)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지 이율 부분만 정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2.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2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율 착오가 명백하면 2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1심 판결의 연 5% 부분이 연 6%의 오기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경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 금액과 이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청구금액 모두 인용되고, 이자율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21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상법상 이율 6%로 정정하며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를 ⁠“연 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2410)”을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2410)”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는 ⁠“연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