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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가액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2016다277682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 등 재산가액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가 표준이지만, 기업 계속성을 반영한다면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도 허용된다. 청산가치·처분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 #재산가액 평가 #기업 계속 #계속기업가치 #수익환원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을 기준 삼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회사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해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청산·처분가액을 기준 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회생담보권 가액 평가방법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가 표준적이지만,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다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수익환원법이 표준적이나, 재산 종류·특성, 기업 계속성 반영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업 청산을 전제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 청산·해체를 전제로 한 개별 재산 처분가액 기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회사의 해산·청산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전매제한 위반 등 특수 상황을 전제로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원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기업활동 계속을 전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전매제한 위반·취득원가 등 특정 상황만을 기준 삼은 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4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엠텍비젼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엠텍비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엠텍비젼이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전매차익과 관련한 권리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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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가액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2016다277682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 등 재산가액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가 표준이지만, 기업 계속성을 반영한다면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도 허용된다. 청산가치·처분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 #재산가액 평가 #기업 계속 #계속기업가치 #수익환원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을 기준 삼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회사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해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청산·처분가액을 기준 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회생담보권 가액 평가방법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가 표준적이지만,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다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수익환원법이 표준적이나, 재산 종류·특성, 기업 계속성 반영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업 청산을 전제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 청산·해체를 전제로 한 개별 재산 처분가액 기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회사의 해산·청산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전매제한 위반 등 특수 상황을 전제로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원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기업활동 계속을 전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682 판결은 전매제한 위반·취득원가 등 특정 상황만을 기준 삼은 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4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엠텍비젼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엠텍비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엠텍비젼이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전매차익과 관련한 권리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