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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소송 원고적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판결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 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임.
#세무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가 당사자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세무대리인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부적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대리했던 처분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필요하며, 단순한 대리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세무대리인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세무사가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보호이익이 되지 않아 무효확인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에서 처분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의 제3자(세무대리인)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6두14001) 및 본건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9. 3.에 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7. 5. 25. 자신의 배우자인 김AA로부터 김AA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8. 2. 15. 김AA가 사망함으로써 김AA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내지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김○○은 2019. 10. 23. ○○공원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0. 1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공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99,649,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김○○은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99,649,33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3,787,920원으로 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김○○이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으로 보아 2020. 9.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김○○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세무대리업무를 방해받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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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소송 원고적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판결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 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임.
#세무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가 당사자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세무대리인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부적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대리했던 처분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필요하며, 단순한 대리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세무대리인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세무사가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보호이익이 되지 않아 무효확인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에서 처분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의 제3자(세무대리인)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판결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6두14001) 및 본건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9. 3.에 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7. 5. 25. 자신의 배우자인 김AA로부터 김AA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8. 2. 15. 김AA가 사망함으로써 김AA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내지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김○○은 2019. 10. 23. ○○공원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0. 1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공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99,649,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김○○은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99,649,33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3,787,920원으로 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김○○이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으로 보아 2020. 9.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김○○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세무대리업무를 방해받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