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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여부 및 증여세부과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375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시 실질적 평가방식이 적법하다면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명부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부정될 때에만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 뚜렷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75 판결은 조세회피 이외 다른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에 본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75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개서 사실을 알면서 이의하지 않으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한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임을 부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매매계약·대금 지급 등 거래실체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75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계약 체결 등 실질 거래증명 없이 명의개서만으로는 명의신탁 부정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비상장주식 증여세평가 방식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다면 적법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75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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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문구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공업 주식회사(이하 ’AA공업이라 한다)의 기존 주주였던 최BB, 김CC, 최DD은 2007. 12. 18. 박AA와 사이에 AA공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61,400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에 대하여 2008. 1. 20. 박AA 명의로 81,690주, 원고 명의로 33,030주, 정CC, 권VV 명의로 각 23,340 주가 명의개서되었다

나. 그후 AA공업은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박BB 명의로 40,845주, 원고 명의로 16,515주(이하 원고 명의의 위 33,030주와 함께 이 사건 각 주 삭’이라 한다), 정CC, 권VV 명의로 각 11,670주가 배정된 후, 그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4 부터 2011. 9. 24.까지 이 사건 각 주식 등의 변 동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한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과 박AA, 정DD, 권VV 명의의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공업의 실제 대표자인 신AA이고 GG이 주식매수대급 및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아, 2011. 10. 7.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2008. 1. 20. 증여분 증여세 000원과 2008. 5.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최CC으로부터 AA공업의 대표이사직을 제의받고 2007. 12. 18 AA공업의 주식 33,08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재직 중이던 CC코리아를 2008년 말경 퇴직한 후 AA공업을 실제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2009. 12. 31.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10. 1. 7부터 약 4개월간 AA공업에 상주하면서 설사한 결과, 부채가 예상보다 약 20억 원 정도 많아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를 포기한 것일 뿐 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8. 5. 2.자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유상증자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A공업은 경영부실 및 자산부실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2012. 3. 7. 폐업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위 폐업일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가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은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 주식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l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 청은 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또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 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저11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매도인인 최CC 등은 2007. 12. 18. 실제매수인 인 신VV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CC의 요청으로 매수명의자를 박BB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박BB는 문답조사시 신CC의 요청으로 AA공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급여를 받지도 못했으며 용돈으로 1 - 2회, 100 - 2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며, 주식매수 또는 인수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 취임시 본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신C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AA공업 자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계처리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주식 등의 매매계약이나 그 후 AA공업의 운영 등은 모두 신CC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도 문답조사 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또는 인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AA공업 총무부장 김BB은 문답조사시 최CC과 신VV의 지시에 따라 박BB 명의로 81,690주, 원고 명의로 33,030주, 정CC, 권VV 명의로 각 23,340주의 명의개서를 하였고, 박BB는 은행 관련 업무가 있을 때 가끔 출근하는 정도였고, 실질적인 회사 업무는 신VV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실질 소유자는 신VV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AA공업의 부채가 예상보다 많아서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를 포기한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6호증, 을 제2, 5,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의 매도인 최DD 란에는 아무런 날인이 없고,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도장으로 간인 이 되어 있을 뿐,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매도인 최DD을 만났다거나 최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 매도인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그러 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점,③ 원고가 최V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12. 18. 최VV은 신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신BB의 요청으로 매수명의자를 박덕규로 하였을 뿐임), 최AA은 원고를 알지도 못하는 점. ④최BB은 신VV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자 신VV으로부터 ’현재 미결사항에 대한 각서1를 받으면서 그 이행사항을 ⁠‘신VV 할 일’(을 제11호증의 I, 2)로 기재하고, 그 후 신VV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 점,⑤원고는 문답조사시 ’이 사건 주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2010. 1. 7.부터 약 4개월간은 AA공업에 상주하면서 설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원고는 자신이 주주명부상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신VV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1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의 입법 취지 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셔l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 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 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BB은 AA공업 주식의 약 69%를 실제소유한 과점주주로서 AA공업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고, AA공업은 실제로 2012. 3. 7. 부도로 폐업하여 약 0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신BB은 이 사건 각 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② 신BB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 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③ 신BB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 당시 이미 2001년 주식회사 기우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000만 원 등을 체납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등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 르는 데,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 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l항 제1호 다 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긍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l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액 7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냐)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8. 1. 20 몇 2008. 5. 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는 명의신탁일 직전년도 결 산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8. 1. 20. 증여분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 로, 2008. 5. 2. 증여분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평가액은 이 사 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주당 가액 000원과도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