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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단 사례)

2017카담507
판결 요약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피상고인인 원고에게 해당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피고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 #피고 신청권 #민사소송 신청권 #항소심 원고 #상고심 피상고인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에게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은 피고에게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오직 피고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나요?
답변
항소심 승소 후 피상고인이 된 원고라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은 상소심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피고의 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제기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408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공2012하, 1765)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웰베스트코리아

【피신청인】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참조),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대법원 2017다227837호 건물명도 사건의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안소송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카담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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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단 사례)

2017카담507
판결 요약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피상고인인 원고에게 해당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피고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 #피고 신청권 #민사소송 신청권 #항소심 원고 #상고심 피상고인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에게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은 피고에게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오직 피고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나요?
답변
항소심 승소 후 피상고인이 된 원고라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은 상소심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피고의 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담507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제기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408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공2012하, 1765)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웰베스트코리아

【피신청인】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참조),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대법원 2017다227837호 건물명도 사건의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안소송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카담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